
오랜만에 돌아온 서울환경연합 쓰레기 박사의 쓰레기 강의에서는 ‘자원순환 정책,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유럽연합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원순환 국정 과제
- 환경정책이 거의 기후부 만의 과제처럼 보이거나 혹은 산자부와 경쟁하는 과제처럼 보인다. 도대체 이게 이럴 일인가? 부서 갈라치지 하지 않고 기후부+산자부 함께 해결하면 안됨? (그러니까요!)
-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재생원료 재활용만 강조되는 느낌: 재사용 감량 정책 안 보이고, 플라스틱 정책은 페트병에만 치중됨. 페트병 이외 플라스틱은 어쩔시고?, 재질 구조 재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과 함께 가야 하는데, 재질 구조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잘 보이지 않음. 유럽연합의 포장지침인 PPWR과 에코디자인인 ESPR은 이를 다룸.
- 화장품 공병 보증금제처럼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하는 제품군은 보증금제 적용 고려해야. 페트병 보증금제는 물론 다른 분야로도 보증금제 확대 적용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로 돌리고 재활용생산자책임제(EPR)로 재활용률 높이려고 하지만, 이렇게 일회용 컵을 수거해봤자 진짜 재활용 될 것인지 생각해야. 일회용 컵 재질인 판 페트는 페트병을 만드는 블로우 형 페트와는 또 다름. 현재 판 페트는 중국으로 보내 질 낮은 다운사이클링되는 실정.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서는 컵 투 컵 재활용까지 고려했고 생산 가능했으나 재활용생산자책임제로 일회용 컵 관리시 컵 투 컵 재활용은 요원
- 제로웨이스트 샵 활성화 정책을 거론했으나 샵 자체를 확장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임. 제로웨이스트 샵 확장이 아니라 쓰레기가 과도하게 나오는 소비 문화를 변화시키고 재사용 인프라 확장하는 차원으로 폭 넓게 생각해야
유럽연합 미세 플라스틱 규제
- 미세 플라스틱보다는 정확히는 합성 고분자 미립자(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 SPM)라고 명명
- 미세 플라스틱 정의 : 합성 고분자 미립자 1% 이상 포함시, 이보다 적게 포함되어도 있어도 코팅된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대상에 해당
아래는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미세 플라스틱 유출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미세 플라스틱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
1) 화장품 성분 반고체
2) 생분해성 플라스틱
3) 탄소 원자 없는 폴리머: 실리콘
4) 용해성 폴리머
미세 플라스틱 시장 유통 금지 예외
1) 산업용 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
2)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3) 비료 제품 (완효성 비료)
4) 식품 첨가물
5)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6) 사료 등
7) 기술적으로 밀폐되어 있어 환경 유출이 방지된 경우 (토너 카트리지, 기저귀 내 흡수체)
8) 사용과정 중 SPM 아닌 상태로 전환
9) 최종 사용 과정에서 고체 매트릭스에 포함 (카트리지 인쇄 종이 등)
이토록 많이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히든 플라스틱 이슈
물질이나 혼합물이 아니라 완제품이라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실꿰기 장식구슬, 글리터, 스팽글, 반짝이 구슬, 봉제인형, 반짝이 접착제, 슬라임이나 글리터 젤펜(반액체, 그 안에 반짝이 들어있을 경우 규제 대상). 폼폼, 목욕용 슬라임 등
→헐 너무 많은 미세 플라스틱 제품이 있고 규제대상 아닌 것도 많구나. 복잡다단한 문제임.
너무 많은 제품에 포함되어서 당장 규제를 다 하지 못해서 다음 2가지 여부를 따져 규제가 확대될 듯
- 과학적으로 유해성 증거
- 환경 유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