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1회용 물티슈는 왜 1회용품 규제 대상 아닐까? 

물티슈는 일회용이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화장품법 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 탓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 건데요.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의 내용을 실은 뉴스펭귄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티슈를 1회용 플라스틱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과 영국의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연구보고서(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에 따르면 물티슈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물에 녹지 않는 특성상 함부로 버려지면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하수관을 막히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법안 도입을 발표했다. 내년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내년 중)와 잉글랜드(2027년 봄), 북아일랜드(2027년 5월)순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 또한 이런 흐름에 발맞춰 규제 강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에서는 표시·광고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천연’ 또는 ‘분해성’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제품을 홍보한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커졌다. 

기사 보기 : 뉴스펭귄 이한 기자 2026.1.12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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