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정부·공공기관과 학교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는 분리배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공부문에서는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 자원이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왜 이제야 시행되는지, 법 개정이 꼬옥 진행되고 이를 위해 관리 방법과 인원 확충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분리수거 기준과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거 형태별 배출 품목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법률상 의무 규정은 미비해,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분리·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의 장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안 제13조제4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재활용의 ‘관리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선도하는 주체로 역할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기사 :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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