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에서 비닐봉투 금지된 지 벌써 10년 전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금지 적용이 유예된 두 가지 조항이 있었다. 하나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두꺼운 비닐봉투는 사용 가능 (재사용을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비니루 두께만 중요했다는 건데 ㅎㅎ), 또한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활용되는 비닐봉투도 사용 가능! 이렇게 예외를 허용한 결과 비닐봉투 금지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2024년 게이빈 뉴섬 주지사가 상원 법안 1053호에 서명하여 이 구멍을 막고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새로운 금지안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종이쇼핑백은 10센트의 수수료가 붙는다!
캘리포니아 비닐봉투 금지법은 예외조항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방법이 확실히 있지 않는 한, 결국 예외 조항 때문에 법안의 목적이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외조항을 지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법안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알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예외조항이 사라졌으니, 굿 뉴스!

PPC 소식 원문
https://www.plasticpollutioncoalition.org/blog/2024/9/5/good-news-in-california-fix-it-b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