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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 EU 대기업, 미판매 의류 파기 금지…반품은 훼손 때 예외

비건뉴스에 따르면 2026년 7월 19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에코디자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멀쩡한 제품 재고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내에서도 ‘다시입다연구소’에서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법이 제정될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네요. ㅠㅜ

EU에서 대기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신발을 원칙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도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만, 반품됐다는 이유만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파기를 제한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2026/296은 제품이 소비자 반품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오염됐더라도 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 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파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품이 위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제품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파기가 허용된다. 손상 없는 반품은 이 예외만으로 파기할 수 없으며, 재판매·재사용·기부 등 다른 처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2026.9.25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38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