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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집]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내 유일의 포장재 재사용 제도인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회용 캔과 페트병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5개 국회의원실과 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재사용을 선택이 아닌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포장재 규정(PPWR)을 통해 재사용 목표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 등은 보증금제와 재사용 인프라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사용 용기가 줄어들면서 회수·세척·운송 체계 등 사회적 인프라 자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재사용 시스템은 다시 구축하는 데 더 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국가 차원의 재사용 목표 법제화
✔️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의무화 : 소주병 표준화 모델을 청량음료, 생수까지 확대

✔️비공동반환주병 차등부담금 부과  (예쁜 병의 진짜 비용 부과)
✔️ 반환수집소, 리필 플랫폼 등 공공 재사용 인프라 확충
✔️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세금 부과
✔️ EPR제도 개편을 통한 재사용 우선 원칙 확립 : 재사용 → 감량 → 재활용 위계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는 EPR 면제, 유리병 재사용 가능한 품목에는 재사용 대체비용 가산금 부여로 일회용 페트병 전환 방지, EPR 비용을 재사용 인프라에 투자)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습니다.

발제

국내 음료용기 자원순환 제도 현황과 과제

발제 |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사용 가능한 병이 플라스틱 병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행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사후 처리에 치중되어 감량 성과를 측정하지 못함.
  • 지난 20년간 국내 빈용기 출고량은 26% 감소한 반면, 일회용 페트병 출고량은 3배 이상 급증함.
  • 빈용기 회수율 98% 수치는 시장에 남은 재사용 병 자체가 급감하고 있음을 가리는 착시임.
  • 소주 시장에서 유리병 점유율이 떨어지는 만큼 일회용 페트병 소주 비중이 늘어 회수 동선에서 이탈함.
  • 맥주 시장에서는 일회용 캔이 유리병을 추월하여 1위 포장재가 되는 등 재사용에 불리한 구조임.
  • 한국의 맥주병 평균 재사용 횟수는 14회 안팎으로, 독일(40회)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이형병 및 브랜드 특화 병(비공동반환주병)의 폭증으로 선별 부담이 커지고 재사용 횟수가 급감함.
  • 소비자 반환은 늘었으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장기간 동결되어 소매점의 부담이 가중됨.
  •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기업 자발이 아닌 자원순환기본법상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함.
  • 비공동반환주병에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고, 2030년까지 비공동반환 출고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함.

  •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춰 2030/2040년 품목별 국가 재사용 목표제를 입법화해야 함. > 한국이 바뀌면 동남아가 변화함. 한국이 유럽의 선진 사례를 따라갈뿐만 아니라, 동남아에게는 선진화된 자원순환 모델이 될 수 있음.

☞ 현재 정책이 사후 '재활용'에만 치중되어 사전 '재사용' 제도가 위축되는 구조적 한계 지적.

☞ 기업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의무 규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내 재사용 전략과 시사점

발제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EU 순환경제 정책은 고자원효율 제품을 시장의 기본값(Default)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정렬됨.
  •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지침(SUPD)에 따라 생산자가 쓰레기 처리 및 데이터 보고 비용을 직접 부담함.
  • 독일은 2023년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제정하여 제품별로 세분화된 생산자 부담금 요율을 적용 중임.
  • 새로운 EU 포장 규정(PPWR)이 발효되었으며, 본격적인 조항 시행을 앞두고 있음.
  • PPWR은 제품 기능은 유지하면서 과잉 포장을 줄이도록 포장 최소화 의무를 부과함.
  • 2030년부터 이커머스 유통 포장, 집합 포장, 음료 용기에 대해 엄격한 재사용 목표 수치를 이행해야 함.
  • 매장 판매 시 병·캔을 묶는 일회용 플라스틱 집합포장이나 식당 내 현장 소비용 일회용 포장은 사용이 제한됨.
  • 재사용 가능 포장재로 인정받으려면 다중 회전 설계, 위생 기준, 세척·수리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사용 포장을 공급하는 주체는 보증금이나 할인 등 수거 인센티브가 포함된 시스템을 직접 마련해야 함.
  • 판매 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대형 매장은 매장 면적의 10%를 리필(재충전) 스테이션에 할당해야 함.
  • 일회용에 고가 보증금을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재사용 점유율 자체'를 국가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임.

☞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도입에 따른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흐름 분석.

☞ '지속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시장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 재사용 시스템 구축 강조.

토론

전환의 시대에 소상공인이 탄소중립시대를 대하는 자세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전국의 골목 슈퍼와 소매점들은 매장이 협소하여 반환된 빈용기를 보관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함.
  • 여름철 빈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초파리 등 위생 문제로 매장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음.
  • 1인 근무 체제가 많은 동네 슈퍼에서 빈용기를 개수별로 확인하고 정산하는 작업은 업무 마비를 초래함.
  • 현재 소매점에 지급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는 현실적인 노동 가치와 매장 임차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 낮은 수수료로 인해 소매점 입장에서는 빈용기 반환 업무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임.
  • 이형병이 늘어나면서 소매점 단계에서부터 병을 종류별로 분류해야 하는 추가 노동 부담이 발생함.
  • 정부와 대기업이 해야 할 환경적 책임을 유통 최전선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음.
  • 취급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수거량에 비례한 소상공인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함.
  • 소매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 거점에 무인회수기를 대폭 설치해야 함.
  •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두고 동네 슈퍼로만 병을 몰고 오는 현상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함.
  • 중소 유통 업계가 자원순환 파트너로 남으려면 정부의 현장 맞춤형 인프라 지원책이 조속히 나와야 함. > 소상공인도 탄소중립 실천에 배제되지 않을 방법이 될 수 있음.
  • 소매점들만 유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음. > 배달 업체가 아닌 소매점만 취급할 수 있는 형태로 보증금제도가 보완된다면 오히려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선 동네 슈퍼마켓이 빈용기 수거 과정에서 겪는 공간·인력 부족 및 위생 문제 대변.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소매점의 희생 구조를 개선해야 함.

해외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정희 그린피스 전문위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출-생산-폐기의 선형 경제를 재사용 중심 순환경제로 완벽히 전환해야 함.
  • 유럽 PPWR 발효를 기점으로 향후 재사용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임.
  •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는 국가적 재사용 인프라 구축임.
  • 한국은 과거 우수한 빈용기 시스템을 가졌으나 최근 정책 퇴보와 기업 이기주의로 시스템이 붕괴 중임.
  • 유리병의 비공동화(이형병) 현상은 탄소 배출을 늘리고 자원 순환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행 사례임. >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콜라, 환타 등의 청량음료가 표준화 용기(Universal Bottle)의 사용으로 회수와 재충진이 용이하도록 시행 중임.
  • 국내 주류·음료 대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포장재 재사용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단순히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쓰는 것은 면죄부가 안 되며 용기 자체를 다시 쓰는 게 기본이어야 함.
  •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산업 포장재의 재사용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선포해야 함.
  • 개별 기업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주도하는 '포괄적 보증금 반환 제도(DRS)'의 고도화가 필요함.
  • 재사용 시스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기업에 기후환경세나 강력한 EPR 분담금을 부과해야 함.
  • 한국 정부가 환경 선도국이 되려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재사용 제도의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함. > 정책 시스템 없는 목표는 이행되지 않음. 반드시 정책이 마련되어야 변화할 수 있음.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협약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재사용 성적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짐을 경고.

유리병을 넘어 배달, 택배, 테이크아웃 등 경제 전반의 일회용 포장재를 다회용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야 함.

일회용컵 보증금제에서 재생이용 보증금제로,

EPR 말고 DRS가 대안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DRS(Deposit Return Scheme)

: 음료 용기 등 재활용 대상 용기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빈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 지금의 양육자들은 아이들에게 쓰레기 지구를 물려줄지 모른다는 심각한 기후 불안증을 겪음.
  • 사후 재활용은 에너지를 또 쓰고 쓰레기를 만드는 미봉책일 뿐이며 진짜 해결책은 재사용임.
  • 대기업들이 이형병 마케팅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동안 아이들이 감당할 환경 비용은 커지고 있음.
  • 화려한 광고로 소비를 부추기면서 환경 책임은 소비자 분리배출 탓으로 돌리는 기업 행태를 비판함.
  • 소비자가 일상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권리, 즉 '재사용 용기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어린이 음료, 유제품, 일반 주스 등 아이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에도 유리병 재사용을 도입해야 함.
  • 슈퍼에서 아이와 함께 빈병을 반환하는 과정이 즐거운 환경 교육이 되도록 인프라를 깨끗이 개선해야 함.
  •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일회용 페트병 음료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함.
  • 정부는 기업 눈치를 보지 말고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강력한 재사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재사용에 소극적이거나 이형병을 고집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 필요성도 언급됨.
  •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은 시급한 민생 문제이며 정치권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함.

☞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을 유발하는 '일회용 사회'의 종식 촉구.

☞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그린워싱)을 비판하며 가장 확실한 탄소 감축 안인 '재사용'으로의 전환 요구.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의 법적 고찰

정상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 자원순환 관련 법률들은 권고 수준에 그쳐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끌어내기 어려움.
  •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개념을 잘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때문에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분담금 제도'라고 명명해야 법적 정의에 더 맞는 것 같음.
  • 유럽 PPWR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조속히 반영해야 함. > 우리 집 앞에 소각장과 매립지가 들어설 때까지 쓰레기를 만들어 낼 것인가!
  • 법 개정을 통해 품목별 재사용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와 기한으로 명시해야 함.
  • 기업의 마케팅 자율성보다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법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함.
  • 이형병의 무분별한 출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표준화 강제 조항) 마련이 시급함.
  • 규제를 위반하거나 재사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징금 조항이 필요함.
  • 재사용 시스템을 선제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법적·재정적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해야 함. > '100원의 기적'이라고 해도 될만큼 한국의 빈용기보증금제는 자원순환에 있어 중요한 제도임.
  • 소비자 반환권과 소매점 수거 의무 간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줄여야 함.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함.
  • 환경부 고시나 지침 수준의 규정들을 국회 차원의 '법률'로 상격하여 정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재사용 제도의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후속 연구가 법제화와 병행되어야 함.

☞ 사전 발생 억제 및 '재사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 지적.

☞ 재사용 목표를 선언적 문구가 아닌 실행력과 구속력을 갖춘 '강행 규정'으로 입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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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알맹상점 블로그와 인스타, 서울환경연합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집 보기

https://seoulkfem.or.kr/notice/?idx=171984386&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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