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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신문] EU 수리권 지침…패션업계 ‘고쳐 입을 권리’까지 보장해야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물건 여권과 수리권 관련 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전자제품부터 시작한 수리권이 패스트패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낭비방지법에서 수리 서비스비를 지원하면서 수리, 수선이 패스트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수리상점곰손에서 직조수선 중

EU 수리권 지침이 2026년 7월 말 국내법 전환 시한을 앞두면서 패션·라이프스타일 업계에도 ‘수리 가능한 제품’과 ‘판매 이후 책임’이 새로운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U 수리권 지침이 의류와 신발 전체에 곧바로 일반적 수리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EU 규제의 큰 흐름은 패션 제품에도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사용성, 재활용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의류와 신발 수리를 장려하는 ‘수리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증 수선업체에서 의류나 신발을 수리하면 수선비 일부를 즉시 할인받는 방식이다. 구멍·찢어짐 수선, 지퍼 교체, 안감 교체, 밑창 교체 등 일상적 수선 항목이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는 EU 수리권 지침 자체의 의류 직접 적용은 아니지만, 패션 제품의 수리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키우는 사례다.

수리상점곰손 직조 수선 중

대응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제품 설계 단계에서 지퍼, 단추, 안감, 밑창, 스트랩 등 손상 빈도가 높은 부위를 교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둘째, 소재 구성, 봉제 사양, 부자재 규격, 세탁·수선 정보를 데이터화해야 한다. 이는 향후 디지털 제품여권과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자체 수선센터뿐 아니라 지역 수선업체, 리버스 물류 기업, 리세일 플랫폼과 협업하는 수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수리 가능’, ‘오래 입는 제품’, ‘순환형 패션’ 같은 표현은 실제 서비스와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http://www.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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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신문 민은주 기자 2026.6.18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