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친환경 현수막 조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이란 매립 시 6개월~1년 내 분해되는 친환경(PLA 등) 소재 현수막 사용을 공공 부문부터 의무화하고,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파주시, 이천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제정 중입니다. 아래 인공지능 재미나이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 공공 부문 우선 적용: 시·군·구 및 산하 기관이 제작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우선하거나 의무화합니다.
  • 친환경 소재 기준: 옥수수/사탕수수 추출 원료(PLA), 생분해, 산화생분해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소재를 적용합니다.
  • 재활용 활성화: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가방, 앞치마, 돗자리, 마대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민간 확대 지원: 일반 기업 및 민간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 배경: 일반 현수막은 폴리에스터(플라스틱) 소재로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추세의 산화생분해 소재까지 친환경 현수막에 포함시켜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소재를 금지하고 수거 및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친환경 현수막 조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2026.2.22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222180655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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