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강 전역에서 일회용 배달 용기의 반입이 불가한데요, 그렇다면 한강에서 판매되는 ‘한강 라면’, 노점상, 편의점 등의 음식물 등은 허용되는지 궁금하네요.
2025년부턴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부과
–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개인 컵 추가 할인제’ 촉진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제로식당 서비스’도 현재 강남 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로 주문 가능한 지역을 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 다회용 용기로만 음식을 배달하는 식당도 26년까지 5천 개소로 늘릴 것
2025년 한강공원 전역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
– 2023년 9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잠수교 일대 공원을 시작으로, 내년엔 뚝섬과 반포, 2년 뒤인 2025년엔 한강공원 전역이 반입 금지 대상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 확대
– 2023년 7월 서울의료원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사용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점차 확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경우 이미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인데 당장 준비해서 시행해야 2025년까지 정착이 될 텐데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은 이런 일회용 컵 더미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감사원 결과도 나온 마당에 2025년까지 완전한 도입을 목표하는 것이 아닌 2025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