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와 유색 페트병은 이제 안녕!
환경부의 개정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시행에 따라 2019년 12월 25일부터 재활용이 어렵고 우리 몸과 환경에도 유해한 PVC 포장재가 금지됩니다. (짝짝짝!)

2018년 7월 1일 상암동 홈플러스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어택’에서도 참가자들이 수많은 PVC 포장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PVC는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한 페트나 폴리에틸렌과 똑같이 생겼고 기능도 같습니다. 그러나 두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 훨씬 유해하고 재활용도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랩은 유해성을 우려해 폴리에틸렌으로 바뀌었지만, 중국집이나 분식집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랩은 PVC 랩이었습니다.



PVC는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그 플라스틱들마저 모두 재활용을 못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보틀 마니아>>라는 책에 따르면 페트병 수백 개에 PVC가 조금만 섞여도 재활용 선별장에서 그 덩어리를 모두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이런 PVC가 포장재에서 드디어 금지됩니다.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부터이미 PVC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PVC 포장재들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PVC 포장재 사용 금지
- 생수 및 음료의 경우 유색 페트병과 열알칼리성 분리가 되지 않는 접(점)착제 사용 금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PVC 포장재 사용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재, 햄과 소시지류, 육류와 수산물 랩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되네요.
-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ㆍ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앞으로 마트에서 브로콜리나 당근을 싸고 있던 식품용 랩, 분식점과 중국집에서 사용되던 PVC 랩은 보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처럼 선물처럼 다가온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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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