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인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님이 바로 감사를 청구한 장본인이신데요!
어떤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8월 월간쓰레기에서 알아보아요🧋
국립공원 폐알루미늄 캔
자원순환률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3년 8월 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폐알루미늄 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만 보면 아주 좋은 시범사업인 것처럼 보이죠.
이 시범사업에 두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CJ대한통운과 포스코엠텍인데요,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알루미늄 캔을 모으면, CJ대한통운이 수거하고, 포스코엠텍은 이를 재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포스코엠텍은 포스코의 알루미늄 탈산제를 공급하는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탈산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볼까요?
탈산제가 무엇이죠?
탈산제는 ‘녹인 금속으로부터 산소를 없애는 데 쓰는 약제’입니다. 철광석에서 제련·제강하는 공정 자체가 철강 속 산소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공정에서 산소를 환원하는 방법으로 코크스를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크스는 순수 탄소입니다. 이 코크스를 집어넣어 탄소가 철광석의 산소와 결합해 CO2로 날아가게 하는 ‘코크스 환원법’을 사용 중입니다. (여기에 수소를 사용해 수소환원법으로 적용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크스만으로는 산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어 잔류 산소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집어넣는 것이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매우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와 붙어서 존재하는 원소인데, 산소와 알루미늄의 결합력이 매우 좋죠. 원래 자연 지각에서 산화알루미늄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가져와 전기분해를 통해 순수 알루미늄을 뽑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제련 공정 자체가 전기 분해 공정을 거치니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제련하는 공정 자체가 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물질에 비해서 톤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산화알루미늄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산소와 알루미늄으로 각각 떼어낸 것인데, 강력한 탈산 작용을 위해 공정 과정에서 알루미늄을 주입해 산소와 다시 결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제철소에서는 알루미늄을 탈산제로써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하는 알루미늄 탈산제 대신 원가 절감을 위해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모아 탈산제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철소의 규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간 탈산제 규모가 몇 십만 톤 가량됩니다. 우리나라 알루미늄 캔만으로는 턱도 없는 규모입니다. 포스코엠텍 또한 해외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엄청나게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알루미늄 캔의 탈산제 역할, 좋은 생각 같은데요?
알루미늄 캔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알루미늄 캔이 또 다른 캔으로 재활용되든, 탈산제용으로 원료 대체 용도로써 재활용하든, 재활용이 되는 거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것이 지금까지의 재활용 관점입니다.
그러나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닫힌고리 재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재활용만으로 물질 순환이 이뤄지는 물질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 재활용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되는 것보다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알루미늄 캔이 탈산제가 아니라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것(can to can, 이하 캔투캔)이 더 좋은 이유는 닫힌 고리의 재활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탈산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일회용 재활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캔투캔으로 재활용하든, 탈산제로 재활용하든 재활용 효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캔투캔 재활용 구조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캔투캔 재활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탈산제 용도로 매우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알루미늄 캔 재활용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캔투캔 재활용을 더 잘하는 구조로 변화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서 캔투캔 재활용에 대한 지원금
- 알루미늄 캔 수출
- 탈산제용으로 가는 비율을 감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탈산제용으로 선별되는 폐알루미늄 캔의 경우 상태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 캔투캔으로 재활용하는 폐알루미늄 캔은 제일 고급 선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캔투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환경부가 탈산제 업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는 것은 환경부의 고민이 부족하고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폐알루미늄 캔이 재활용되는 트랙은 세 가지 있습니다.
- 캔투캔 : 활용도와 알루미늄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높아지는 좋은 재활용
- 알루미늄 합금 : 자동차 엔진 등에 사용.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주조용과 주물용이 있음. 알루미늄을 펼쳐서 가공하는 것은 알루미늄 순도가 높아야 하지만, 녹인 후 주물 틀에 넣어 합금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순도가 떨어져도 괜찮음. 알루미늄 종류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의 종류가 달라짐 > 아연, 마그네슘, 구리 등 캔, 샷시, 자동차, 비행기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합금의 종류가 다름(합금의 비율이 매우 달라 샷시로는 알루미늄 캔을 만들지 못함) > 여러 종류의 알루미늄 합금을 섞으면 잡탕(?)이 됨 > 잡탕을 조금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물용 제품인데 여기에 탈산제도 포함됨
- 탈산제
현재 이러한 재활용 트랙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알루미늄 소비와 재활용에 무척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엔진 등에 사용)에는 알루미늄의 주물용 제품이 많이 포함됩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필요 없는 모터를 사용하죠. 대신 알루미늄을 프레임, 배터리를 덮는 프레임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됩니다. 주물로 만드는 합금 제품과 전기차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알루미늄은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알루미늄 스크랩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용으로 다운 사이클링 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동안의 재생원료 수요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알루미늄을 섞어서 재활용하던 수요처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때도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탈산제로 재활용해야 할까요?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사이클링을 해야 하고, 업사이클링을 한다는 것은 같은 용도로, 캔투캔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산제 문제는 어쩌죠?
캔투캔이라는 고급 재활용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탈산제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탈산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알루미늄을 탈산제로 사용하는 대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탈산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철 공정에서 알루미늄 탈산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루미늄 폐기물을 탈산제로 밀어 넣으며 ‘이것도 재활용이네!’라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반복해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만약 탈산제용 알루미늄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환경제, 탄소중립의 흐름에 맞는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이 이어져야 함에도 탈산제로 폐알루미늄을 이용하고 있는 포스코엠텍, 환경부가 폐알루미늄 캔 자원순환율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재활용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순환경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의 내용이 매우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재활용되기만 하면 좋은 거 아냐?’가 아니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가 순환경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데, 자꾸 고민 없이 시행하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환경부가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를 2023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농산물을 선물용으로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그물망, 이중·삼중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물용이 아니더라도 농산물의 포장들이 점점 더 과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 포장으로 가자는 지침을 만든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침서는 공개되었으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침서를 내놓았으니 과대포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업체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니 지침서를 무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침서가 나왔다는 것은 제로 웨이스트 단체나 활동가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도구가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과대포장하는 기업들에게 따질 수 있는, 지침서를 잘 활용해 정부 재상으로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당장 강제 기준으로 지침서를 승격시키지는 않겠지요. 😅 대신 정부가 지침서를 발표했으니 법정 강제 대응성은 없지만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왜 따르지 않는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포장재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모니터링해보면 어떨까요? ㅎㅎ
프랑스에서는 2022년부터 채소와 과일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회용 컵 보증금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EU에서 11월 30일에 포장 지침을 포장 규제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2029년부터는 EU 전역에서 과일·채소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전체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담하고 담대한 규제로 가야 합니다. 프랑스라고 해서 강한 규제를 모두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규제가 단번에 정착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꾸준한 시행으로 서서히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 발생으로 중단하기보다 각 문제의 해결 기한을 정하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제의 발생을 문제 삼아 중단하곤 합니다. 모든 규제는 당연히 초반 힘들고 문제가 발생하며, 규제를 찬성하는 피규제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운동
2023년 8월 16일부터 환경부가 범국민대상,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약속을 업로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지목 등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야기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8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문제에 올인한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운동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장관이 공유 주방을 방문해 다회용기 배달 현장을 방문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유주방이란, 개별 음식점을 내기 어려운 창업자들이 공유주방을 이용해 조리·장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유주방에서 배달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사용되는 다회용기보다 기업에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공유주방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이 사업적으로 더 성과를 거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회용기가 확산되는 경로·모델 중 하나이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SNS 활용해 캠페인을 하는 건 학부에 있는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덜 쓰는 소비를 하자고 말하는 캠페인은 어떠한 프로그램·사업과 결합되어 병행 추진 되어야지,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는 정부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말랑하고 달콤한,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활동에만 올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사회, 탈플라스틱 사회, 순환경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수많은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 자체가 지금의 흥청망청 소비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시 마세요!”도 아니고, “안 쓰는 게 어때요?”의 수준으로 환경부가 태도를 취한다면 플라스틱 소비문화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얼굴 붉히며 강하게 윽박지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편해져야 하는 것이 맞고, 욕을 먹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 말은 규제 강화가 수반되면서 국민들, 사업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던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피하려는 것일까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흐름은 피하고, 보기 좋은 행사에만 집중하는 환경부의 태도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탈플라스틱을 향해 움직임을 보이는 쪽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이 함께하면 국민들의 동참, 연결이 가능할 거 같은데 움직임 없이 캠페인만 진행되니 모호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정부는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했다는 것을 정부의 성과로 내세울 건가요? 부끄러운 수준 아닌가요? 환경부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기후 위기, 자원순환에 무기력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의 무기력함과 시행 의지 없는 태도가 ‘바이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약속하기로’하면 정말 ‘바이바이’ 되는 것일까요?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 마련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사안이고, 관련 예산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플라스틱 전 주기 관리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행 대책 위원회 등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홍소장님의 음모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다회용기로 흐름을 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회용 사용을 강화시키는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일회용을 ‘대체’하는 것이 다회용이라고 바라보는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환경부에서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 예산들이 많아지면서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수량으로 보급되는 다회용기에 대해 위생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과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우려와 관련해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다회용기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때문에 지침이 발표된 것입니다. 환경부, 식약처 공동 사업으로 지침이 마련되었으니 말이죠.
다회용기 사업, 어떻게 운영할까?
정부가 다회용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고로 지자체에 지원금을 주면,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선정하거나, 다회용기 세척장을 짓고, 다회용기·컵을 구매해 사업자에게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회용기 사업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임의로 했을 때 실패 사례가 많아지면 환경부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들이 마련되었고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 다회용컵 보급 사업 : 일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는 카페 대상 사업
- 음식점 및 반찬 가게 다회용기 보급 사업 : 음식 배달과 관련된, 반찬을 판매하는 가게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사업
- 다중 이용 시설 다회용기 보급 사업 : 축제, 영화관, 야구장, 장례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
다회용기 세척 위생 기준 지침은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제거, 물 얼룩 등이 없도록 세척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생 관련 검사 시행, 피해보상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 다회용 컵
다회용 컵 보급 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보증금에 대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건물 구역 등으로 구분된 곳은 보증금을 적용하지 않고 제공,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 카페는 보증금을 적용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적용하게 되면 보증금 운영과 관련된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보증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등 객관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코스모에 맡기거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보증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순환경제 재사용 협회가 최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에서 보증금을 관리하겠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성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코스모 같은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겠죠.
컵 대여 방식은 앱을 통해 보증금을 결제, 음료를 별도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보증금과 음료 값을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판기를 통해 컵을 대여 후 음료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죠. 다회용 컵을 카페에서 사용하도록 할 경우, 카페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이크 아웃 컵으로써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카페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다회용 컵을 소비자가 자판기에서 직접 대여 후 카페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컵 사용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은 카페에 주어지는 부담이 덜어집니다. 이 방식을 통해 카페들이 거부하는 것을 우회하면 어떨까요. 다회용품 보급 사업에서 카페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말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소비자들이 다회용 컵을 빌려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의 푸른컵 같은 경우 텀블러 대여 후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전이든 사후이든 보증금이 필요하죠. 무상으로 컵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다회용 컵을 반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 보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회용기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다회용 컵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회용기 사업에 붐이 일어났는데요, 전국에 환경부의 보조금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더해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활이 다회용기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보고 준비라고 있고, 세척장을 만드는 등 자활 사업단이 다회용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 : 경기도 라라워시, 에코 워시 등)
환경부의 예산이 투자·투입되고 있고 자활은 인건비가 지원되니 다회용기 세척하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식판 세척 사업은 확실한 비즈니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먹고 남은 식판을 세척하는 것은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뽀득’이 식판 세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업을 하는 자활 중에서도 식판 세척을 주력으로 하는 것이 있으나 민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자활이 들어가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활에서 민간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 ‘인건비 지원받아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고, 다회용 컵·다회용기 세척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다회용기 사업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해서 다회용기 관련 세척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투입한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시범 사업도 다회용기 세척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다회용기를 소비자가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정부 돈으로 보상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활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기한이 있고요.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원금을 받지 않는 때에도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범사업, 예산 지원을 통해 씨앗을 만들면 이 씨앗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시장환경은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 규제가 바로 1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규제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 카페들이 일회용 보다 다회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는 외부 압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회용기를 세척·대여함에 있어 어떤 업체가 더 싸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 되고, 그러한 사업자가 시장에 정착하게 되겠죠.
전국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하는 사업단들이 모여 워크숍을 연 적이 있는데요, 환경부 사무관이 참석해 세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자활사업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일회용품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회용기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회용기 사업을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망하게 된다면? 다시는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살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장을 만들어주고, 시범사업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다회용 모델 확산·일회용품을 대체할 것이라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회용 사업에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회용 사업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려고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만,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장 내 ‘일회용 vs. 다회용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이끌어내고, 다회용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끔 끌어낼지 활동가들의 고민과 활동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 장례식장
‘다회용기만 사용하는 장례식장을 운영해 다회용기 전용 매장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모델이 확산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법적인 규제가 없으니 민간에서는 당연히 일회용기를 선택·사용합니다. 민간 장례식장까지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위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주에게 일회용품과 다회용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만 써야 한다.’라는 것보다 상주들에게 다회용기 선택이 가능함을 알리고 상주들이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회용기를 선택한 상주에게는 이용료를 감해주든, 지자체가 지원해 주든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죠. 업체에서 일회용품 판매를 통한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반응이 있다면 장례식장이 다회용기 대여·세척 업체 이용료에 마진을 얹어 상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라도 하자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과 다회용,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노조와 상조회사를 끌어들여 노조 조합원들에게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를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하고, 상조회사에서는 다회용기 상품이 포함되게끔 만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여러 고민이 필요하죠. 자활 사업단과 NGO, 제로 웨이스트 단체, 활동가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자활 사업단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더불어 다회용기 사업의 확산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환경부가 5월 20일 갑자기 제도 유예를 발표하고, 곧이어 9월 23일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죠. 전국 시행되어야만 했던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3년 8월 현재 제주·세종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의 시작
2022년 5월 2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그에 따라 환경부가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엄청난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유예가 적절하냐는 의견들과, 법률가들의 ‘법에서 규정한 시행일을 행정부가 임의로 유예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법으로 규정한 시행일을 환경부가 일장적으로 유예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브리핑 자료가 나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이니 이를 활용해 어떤 액션을 해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감사청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청구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항상 기각되었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활용해 왔는데, 이런 고민들을 감사 청구를 통해 반영하려 했고, 2022년 7월 1일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을 기다린 끝에 2023년 8월 2일 감사청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만 보면 1년 동안 붙잡고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 결정 여부 자체는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연되어 공문을 통해 왜 감사 결정이 지연되는지를 묻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고, 2022년 10월 25일에 감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쟁점 3가지
-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로 인한 입법권 침해 : 컵 보증금제도 시행일은 자원재활용법 부칙 제1조에 2022. 6. 10.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환경부는 2022. 5. 20. 법률 개정 없이 같은 해 12. 1.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여 입법권을 침해
- 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자 고시 미이행 :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아 대상 사업자들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 발생
-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인회수기 성능평가, 사업자 선정, 설치장소, 운영 지침 제정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음
1.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로 인한 입법권 침해
앞서 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일은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법의 조항들이 있었고, 2022년 6월 10일에 시행한다고 날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날짜에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은 거죠. 정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문제여서 유예해야만 했다면, 어떻게든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법을 개정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시행일을 환경부 마음대로 유예한 것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6월 10일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만들어져 통과·반포되었어야 했는데, 입법예고 상태에서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입법권 침해, 환경부가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법에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부의 태만입니다.
2. 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자 고시 미이행
대상 사업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2월에 행정 예고를 했으나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상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죠. 2월 말 고시 후 의견 수렴, 확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확정이 되지 않으니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본사는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에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보였고, 이를 태만으로 여겨 그 내용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3.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2017년부터 논의되어 2017년, 2018년에 관련 법안이 하나씩 올라왔고, 법안이 검토되며 2020년 5월 법이 통과되어 6월 공포되었습니다. 법안을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시행되었을 당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사업자들이 필요에 따라 이행했던 점과 보증금 미반환 문제·낮은 반환율(30%)·교차 반납 불가 등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무인회수기 설치 등이 논의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컵 보증금제도가 만들어질 때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도 유예가 되기 직전까지도 무인회수기 성능평가 등 기계에 대한 문제가 엎치락뒤치락하여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원에서는 1번, 2번 쟁점만 다루고 3번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이를 미이행했다는 것이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 2번 쟁점만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해요, 환경부!
감사원에서 컵 보증금제 시행일인 2022년 6월 10일에 왜 시행하지 않았냐며 전국 시행해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상자들의 반발로 환경부에서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은연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루 계획대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부가 대상자들의 반발이 심해 유예했다고 말하는 것은 준비 기간이 2년이나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그라트리지 못한 것,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규제를 정부가 일순간 뒤엎어 버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환경부 고시로는 제주·세종의 컵 보증금제 시행 결과에 따라 3년 이내 전국 시행 여부를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것이 명확한 시행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다, 전국 시행하는 것이 제도적인 방향성이나 법적으로 맞는 것이다,라는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자원재활용법 제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이나 고시를 마련하지 않아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환경부에게 감사원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었는데 아직까지 왜 전국 시행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유의미하지만, 아쉬운 건 내용을 보면 ‘환경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불가피했다는 말을 인정·대변하며 책임을 피할 여지를 남긴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명확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상황임을 주목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감사원이 명확하게 확인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청구한 것에 있어 방점을 둘 만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감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준비하겠다는 간단한 입장을 냈고, 녹색연합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과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2주째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세종은 지금 어때요?
전국 확산과 관련해 제주에서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의 노력만큼 환경부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카페를 확대시키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정상적인 시행이 한없이 미뤄질 텐데 걱정입니다.
제주도민, 세종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컵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제가 운영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 플라스틱, 종이컵에 300원 보증금을 부과하는 라벨 부착되어 있음
- 라벨이 부착된 컵을 제공, 음료 섭취 후 카페 내 간이 회수기나 공공시설 무인회수기 통해 반납
- 반납된 컵은 재활용 센터로 운반되어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면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준 용기(규격 통일·라벨 인쇄X·재질 통일)를 모으면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표준 용기 사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표준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음)
제주에서는 2023년 6월 7일, 1회용 컵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고, 그 결과 컵 반환율이 70%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세종에서는 40% 정도인데, 이는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관광지라는 특성이 컵 보증금제의 단점이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관광객들이 굳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내고 마시려는 의지가 없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증금제를 이용해 본 사람은 보증금제가 실제로는 별거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도 정착 초반에 혼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여담 : 00 프랜차이즈의 임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제주 00 매장의 텀블러 이용률이 급증함. 다회용 컵 사용 카페가 증가할지언정,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해 텀블러 사용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랐음. 근데 환경부는 이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을까…?ㅎ
환경부가 안 하면 지자체가 조례 제정해서 컵 보증금제 시행하면 안 되나요?
<댓글>
환경부에서 적극 도입을 못한다면 지자체에서부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될텐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드는 부분이니.. 지자체 인구? 대비 비용추계의 예시를 제안해주면 좋겠어요.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목적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라면 전국적으로 가되, 지자체에서 조례로써 보조해야지, 지자체의 판단 하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제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니다. 환경부가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드러내지 않아 지자체 조례 제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자체 간 보증금제 시행 여부가 다르면 형평성·가맹점주의 입장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 운영에 탄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잘못 악용되면 환경부가 지자체 핑계를 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전국 시행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지자체가 선택할 테니 환경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자, 보증금제
전국 시행 관련해 계속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저가 커피 시장입니다. 저가 커피, 동네 카페, 무인 카페, 동네 편의점 등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는 전국 시행에서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규제 대상을 확 늘리는 것,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컵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컵 보증금제로 인한 가격 인상(?)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또 다른 홍보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컵 보증금제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고, 길거리 투기를 방지하고, 친환경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가급적이면 보증금이 적용되는 카페를 이용하게끔 유도,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이를 홍보 포인트 삼아 브랜드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을 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결국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참고자료]
1.일회용컵 보증금제
[감사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51
[입법조사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320
[녹색연합 성명] 감사원 감사결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적시. 환경부는 법을 이행하라
[RTK NEWS]이수진 의원 “일회용 컵 재활용률 5% 미만… 자원재활용법 절실합니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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