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생소한 ‘수리권’! 🧐
수리권은 ‘수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끼는 물건이 고장 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
그래서 소비자들은 외치게 되었어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라!”
아직은 알쏭달쏭한 수리권에 대한 이야기를 7월 월간쓰레기에서 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변호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수리할 권리, 수리권
수리할 권리, 수리권이 무엇인가요?
최근 전자기기 관련 소비자들의 내구연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내구연한이란 어떠한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해요.
휴대폰 구매 후 2-3년 후에 교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수리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소비자 권리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자원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전자제품에는 희귀 광물이 다량 들어간다는 점, 새 제품으로 자주 교체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게 된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 기존에도 A/S를 통해 제품 보증 기간 내에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수리권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품을 구매한 이후 기존의 수리 서비스를 가져가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품질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점이 ‘수리권’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통 제품을 구매한 기업에서 정한 서비스 센터에서만 A/S를 받을 수 있었죠. 여기에 수리를 받을 주체와 권리에 대한 확장이 이뤄져 구매 이후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기 전 설계할 때부터 수리가 용이하도록, 소비자가 수리가 용이한 물건인지&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물건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ㆍ사후 양방향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존의 사용 기간 동안 수리 서비스를 받는 소극적인 A/S에서 수비자들의 수리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적극적인 수리 보장과 수리받을 수 있는 센터의 확대, 예비 부품의 공급, 수리 관련 지식의 보급 등 수리권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또한 설계 단계부터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부품을 어떻게 공급할지 생산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이를 알게 되면 제품을 선택할 때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구연한 확인, 얼마나 수리가 용이한 제품인지 등의 제품 선택의 기준!) 유럽 연합에서는 수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광의의 수리권(수리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현재 제품 보증에 대한 담론만이 논의되는 중입니다. ????
계획된 진부화
수리권이 제일 처음 대두된 계기는 ‘아이폰 게이트’였습니다. 2017년 말 애플에서 IOS 업데이트를 하게끔 했는데, 업데이트 이후 기기의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 애플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소비자들은 보상금 6,000억 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계획된 진부화’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계획된 진부화란, 제품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구 이야기가 있는데요, 1900년 대 초,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전구를 제조업체들이 담합하여 전구의 수명을 1,000시간 이내로 제한했던 일입니다.
슬로니즘이라는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이 또한 계획된 진부화의 사례 중 하나로, 새로운 제품을 계속 출시하여 새로운 물건을 사야겠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전략입니다.
계획된 진부화의 대표적인 예는 스타킹입니다.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스타킹은 출시 당시 듀폰은 강철보다 질기다는 광고를 하며 스타킹으로 자동차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듀폰 경영진은 이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많이, 빨리 팔아야 하는데 스타킹이 이렇게 질기다면 소비자들은 굳이 새로운 스타킹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진을 압박했고 외부(햇빛)에 노출되는 스타킹에 자외선으로부터 섬유를 보호하기 위한 첨가제의 양을 줄임으로써 올이 잘 풀리게끔 한 것이죠.
휴대폰은 특히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은 설계를 통해 의도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짧은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시키며 기존 제품의 서비스를 질리게 만들죠.
재사용 좋은데… 그거 말고 수리할 권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리권은 온실 감축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수리할 권리가 우리 사회로 들어오면 얼마큼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유럽 환경국(EEB)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휴대폰 사용 수명이 1년 연장되면 2030년까지 매년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에 100만 대 이상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만큼 많이 원료 생산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조 과정에서부터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물건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가 용이하거나, 고장 자체가 잘 나지 않아야 합니다.
유럽환경국(EEB)에서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비장한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유럽이 우리의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다루지 않고는 기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일회용 스마트폰 문화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몇 년마다 그들을 계속 교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행에 따라 휴대폰을 바꾸는 요즘의 행태와 맞닿은 이야기죠.
전자제품의 경우 그 자체로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희귀 광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됩니다. 휴대폰에는 가난한 이들의 핏자국이 들어가 있다는 말도 있죠.
네덜란드에서는 ‘페어폰(Fairphone)’으로 공급망에서 인권 이슈 없는 휴대폰을 만들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 관련 이슈가 많으니 지속 가능한 광물 이니셔티브(발안 제도) 등이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애플, 삼성 등의 전자기기 업체들이 이를 관리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보고되는 중입니다.
콩고 공화국의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콜탄을 채취함에 있어 아동을 납치해 강제 아동 노동을 시킨다던가, 여성 납치를 통한 성적 착취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와 고릴라ㆍ원시림 파괴 등으로 인해 책임 광물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광물이라는 것이죠.
이니셔티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환경제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인데, ‘원료 조달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냐’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원료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건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곧 원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고장 났을 경우에는 빠른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수리권 관련 여러 활동이 펼쳐지면서 국내에서 수리권과 관련한 법안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삼성, 애플에서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유럽 연합의 경우 탄소 감축 측면에 집중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소비자 권리로 접근해야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보 제공 등의 법률을 강화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을 생산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수리성을 강화하도록 유럽 연합에서 규정을 제정하면 기존 에코 디자인 지침보다 훨씬 빠르게 유럽 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유의미한 개정과 더불어 소비 단계에서도 EU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에 의거해 소비하는 단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 내부 품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두 차원의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디자인의 경우 에코디자인 디렉티브(지침)가 에코디자인 레귤레이션(규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수리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에코디자인을 할 때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겠다,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따르라, 수리 가능성을 높이고 부품 단종 금지 기간 등을 설정하고 제품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지적재산권 Vs. 기업의 지적재산권
미국에서 애플 등의 전자제품 회사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지적재산권의 충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바이든이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을 더 규제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전자제품 생산 회사의 입장을 확인 후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수리를 하면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안전 관련 부분에서도 비공식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입장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와 관련해 기업들은 해당 기업이 지정한 대리점(A/S 센터)에서만 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동식 대리점은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멀리 있는 공식 수리점에 가서 수리할 바에 새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것이 소비자의 심리죠. 그렇기에 제조사에서 정한 A/S센터가 아니더라도 자가수리를 하거나, 동네 전파사,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기업에서는 자가 수리, 사설 업체 수리 시 제품이 폭발하거나 망가질 수 있다는 위협을 주고 있죠.
바이든 정부에서 검토한 대로 생산자들의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면책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잇습니다. 아직 개정 자체는 되지 않았으나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원하는 캠페인 중 알짜 팀과 서강잡스(아이폰 사설 수리 업체)가 함께한 아이폰 자가 수리 워크숍이 얼마 전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정품 부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수리를 통해 부품을 교체했을 경우 완벽하게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품’이라는 안내창이 뜨며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호주의 경우 제품에 결함 발생 시 사설 수리 이력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 대리점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련 이슈로 인해 기업이 과징금을 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이폰 게이트와 맞먹는 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의 이런 행위들이 마치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삼성은 국내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자가수리 했을 경우 이후에는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품질 보증 사라짐)
미국에서는 제품별, 주 단위로 법률을 제정 중입니다. 201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관련 법이 처음으로 통과되었고, 이는 곧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뉴욕주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었으나 해당 법이 전자제품 회사들의 로비로 인해 내용이 약해져 비판을 많이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수리권 법률은 2023년 5월 미네소타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해 콜로라도주에서는 농업기기 관련 법이 통과되었죠.
의료기기의 경우 전문기기이며 필수적인 기기이다 보니 생산한 기업이 아니면 수리가 불가능하게끔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원순환 수리권 부분에서 개별 법률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5년 내에 60%까지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잡고 수리 가능성 등급 의무 표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하기 힘드니 색깔을 통해 빨간색은 수리 어려움, 녹색은 수리 용이함 등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제조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프랑스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프랑스에서 해당 법률이 통과된 이후 수리 가능 지수를 가장 많이 높인 기업이 삼성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은 결국 제도를 따라오게 되고, 결국 니즈(욕구)에 따라 기술과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에코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행정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하위의 행정규칙(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인데 강행성은 없고 권고의 의미로 각 제품 별로 몇 년 동안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지, 품질을 몇 년 동안 보증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먼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항이 권고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기업들에게 강행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재질구조 개선 지침입니다. 그러나 재사용 관련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EU에서 에코디자인, 전자제품 관련 재사용성 강화하는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정은 매우 약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 마찬가지로 수리권 관련 규정은 권고 조항입니다. 사실 전자제품에 확실히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전지전자제품 자원순환법에 전자제품의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지금은 기업들의 입장을 과도하게 생각하며 에코디자인, 특히 재사용 관련해 기업들의 특허, 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업 비밀이라고 하며 소비자, 사설 수리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태를 법률로 조정해 기업들이 진짜 보호해야 하는 지적재산과 수리를 위해 공개해도 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부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하자 담보를 요구할 권리(소비할 권리의 근거), 소비자로서 선택할 권리(수리할 권리, 알 권리) 등이 소비자 기본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마련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권고가 아니라 강행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어려 측면에서 개정법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상에 관련 내용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함되어 있고, 예비 부품을 확보해야 하며, 휴대폰 관련 단말기 유통법 상 소비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거절ㆍ지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U의 경우 휴대폰 충전기가 C타입으로 통일하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여러 타입의 충전기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충전기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EU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때 소비자들이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대체품 등의 종류를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자원순환된 제품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으니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환경부가 언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구체화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내줄지 모르겠으나 현재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수리권을 대응하기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어려운 지적재산권 등의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 촉진법은 환경부 산하 법이지만, 수리권과 관련한 소비자 측면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이기 때문에 산업부까지 3자 기관이 논의해 모순 없이 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 권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리권 소송이 없었으나 상징적인 의미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고, 미국처럼 주주 제안으로 수리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의 활동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ESG 경영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 부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관련 내용들이 있다면 ‘수리권 관련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의 서안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까지 된다면 기업들이 과거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ㅎㅎ)
서울환경연합은 전자제품 수리를 시작으로 수리권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법안에 있는 보증기간과 부품 이야기, 시행령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수리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요구하고,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해당 기업의 정식 수리 센터가 아닌 곳(사설 수리 업체, 자가 수리 등)에서의 수리 업체 선택권 등을 법안에 추가할 수 있도록 서명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수리 실패 사례 조사
> 소비자들의 수리에 대한 인식 조사
> 함께 수리하는 경험
> 한계점, 보완점 탐색
수리권 토론회에서 토론으로 참여한 성동공유센터의 경우 성동구에 여러 가지 수리 장비를 대여해 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비를 대여하는 것을 넘어서 장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체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성동구를 넘어서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일상에서 수리를 좀 더 가깝게, 가능하게 만들고 일상의 수리 카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리,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태생적 한계(a.k.a. 똥손)를 위해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이 생겨 수리재능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수리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약간의 보상을 받으면서 수리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ifixit.com 사이트 참고) 공유 센터는 경국 오프라인 공간에서 수리 관련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인데 P2P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당근마켓 등의 플랫폼에서 한 챕터로써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고도 있어요!)
결국 기업들이 변화해야…!
약간 추상적이지만 지금의 선형경제 구조에서는 어찌 되었든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빨리 버리고 빨리 사는 것이 이익인데요, 결국은 기업이 이익을 얻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은 서비스로서의 제품(Product-as-a-service, PaaS)가 순환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제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이 됩니다.
‘오스람’이라는 회사는 조명을 소비자에게 빌려줍니다. 소비자가 조명을 사용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사용 시간만큼의 이용료를 받습니다.
>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 부합하게 되면 기를 쓰고 내구연한이 오래되는 제품을 개발할 것! 이익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자!
미쉐린 같은 타이어 회사는 전통적으로 타이어가 자주 펑크 나고 교체하는 것이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쉐린이 버스 등의 운수 회사, 물류 회사 자동차에 센서를 설치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 분석, 자동차와 타이어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 줍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비용을 버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개념이 순환경제적 관점에서 아직 약한 수준입니다.
보증 기간이 지나도 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부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는데 기존 제품의 부품 생산 공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비용 증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A/S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이 커지니 이 부분과 관련해 기업들이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기술적인 해법으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부품 관련 디지털 설계도를 만들어서 필요시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전 세계 어디서라도 사용 가능하며 반영구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도하는 단계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적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댓글> 부품의 모듈화, 공용화를 통해서 공통의 부품수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중앙일보의 강찬수 기자님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5가지 기사가 있습니다.(글 하단 참고 자료에 링크 있어요!)
이 기사들을 관통하는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쟁점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1억 분의 1m 크기의 입자입니다. 나노 단위의 플라스틱은 1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m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입니다. 1 나노부터 1000 나노까지 그 사이에 있는 건데, 10 나노는 우리 세포 크기의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현재 나노 단위의 플라스틱이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노 플라스틱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 방법도 공통되지 않았으며 비용이 많이 발생해 나노 관련 연구 결과가 많지 않았으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나노 단위 플라스틱도 쉽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많이 흡수되는 크기가 나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기 시작하는 크기의 시작을 150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 크기부터 우리 장기에 조금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0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도 흡수율이 매우 떨어지고, 실제 흡수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노 단위까지 작아져야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건강 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나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로 보는 것입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나요?
바다로 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소금, 해산물 등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 1년 간 나노 플라스틱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바다로 간 미세 플라스틱 보다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사용이 나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붓게 되면 종이컵 안쪽으로 비닐 코팅으로부터 ml당 10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페트병 생수 안에 ml당 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니 500ml 생수를 마시게 되면 50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재질을 돌리면 나노 플라스틱 폭탄처럼 떨어져 나온다고 하죠. 가령 비닐 포장, 냉동식품 등을 비닐 포장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 나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도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우리의 모든 플라스틱 사용이 나노 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경로가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계속해서 나노 플라스틱 관련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는 만큼 식품 산업의 고민도 매우 커질 것입니다. 식품 중 플라스틱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은 찾기 힘듭니다. 음료를 포함해 대부분 플라스틱/비닐 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은 제조 시 가열 살균 상태로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기도 합니다. 매우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에 포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비할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니 냉동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장에서 포장될 때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플라스틱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포장된 식품을 소비하기 매우 찝찝해지죠?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 플라스틱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
결국 재사용 유리병의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심은 이 흐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탄소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재사용 유리병 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용할수록 플라스틱의 구조가 약해지며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회용 유리병으로의 전환은 탄소배출을 더 증가시킵니다. 플라스틱보다 무거우니까요.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산업계는 여전히 재사용 유리병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기껏 하고 있는 재사용 유리병마저도 라인을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도 유리병 재사용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소주병, 맥주병에 대한 보증금 제도인데 이조자도 생산자들의 선택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재사용 유리병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는 업체들도 자꾸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전 세계의 흐름, 앞으로 펼쳐질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래할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나노 플라스틱의 생물 위해성
2021년 발표된 ‘일주일에 우리가 먹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5g, 신용카드 한 장만큼’이라는 연구 결과는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으나 이미 학계에서는 이 결과가 매우 과장된 연구 결과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뉴캐슬 대학에서 극단적으로 가정했음)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개수의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노 플라스틱 이슈에 접근하고 다루어야 우리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소비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플라스틱 문제는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당장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인식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의 생물 위해성 관련 부분은 여전히 연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큼 먹고 있는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체류하는지는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보약은 아닐 것이니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연구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병 재사용 전환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EU에서도 리필 등의 재사용 의무 목표량을 높여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플라스틱 먹고 컸는데 멀쩡하잖아!’
>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윗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그리고 미래 세대가 플라스틱에 노출되고 누적되는 양ㆍ범위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당 현수막
정당 현수막은 올해 2023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옥외광고물 중 하나인 현수막도 옥외에 설치할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현수막의 경우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ㆍ관리,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22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정단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은 예외라고요. 신고하지 않아도 15일 동안은 무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선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혹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것이죠. 각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 현수막을 걸라는 것인데, 현재는 서로 비방하는 혐오 정치를 길거리에 조장하는 법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키우면서요.
정당끼리 비방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는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길거리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악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도지사들이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로 막을 수 없다며 조례 개정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30대 변호사의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평등권과 형평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정당현수막을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는 현수막의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정치 홍보를 폴리티컬 사인을 활용해 잔디밭에 꽂아두는 형태로 하고 있으며 서구 사회에 현수막 문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입니다. 또한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도 있죠.
빠띠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명하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실로 메일이 발송되도록 하거나 현수막 사진을 촬영해 메일로 발송하는 등의 어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개정하는 것이 제일 필요… 하지만 후진하고 있는 정치를 생각하면…ㅠㅠ)
해수욕장 폭죽과 탄피
해수욕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부터 해변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그러나 단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은 불법이지만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폭죽을 사서 불꽃놀이를 즐기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변가 폭죽 사용은 소음 문제, 화약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의 문제도 야기하지만 폭죽의 탄피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폭죽의 탄피는 플라스틱인데, 폭죽을 터뜨리면 자기도 모르게 해변가에 플라스틱 탄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탄피는 바다로 쓸려 들어가게 되죠. 특히나 밤에 터뜨리니 플라스틱 탄피가 해변가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용 금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해수욕장 반경 몇 km 이내는 폭죽 판매를 금지하거나 생산ㆍ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
[참고자료]
1. 수리할 권리, 수리권
[자료 다운로드 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kQFq61nsTc9lAOeBd3m43LKtE35wAufK/view
2. 미세플라스틱
♻️ 플라스틱 용기에 물 넣어, 전자레인지 돌리니…폭탄처럼 나온 물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068#home
♻️입속으로 매년 이것 0.2g 들어갔다…플라스틱 도마 충격 실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360#home
♻️”생수에 나노플라스틱 가득…mL당 1억개” 충격 연구 결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5133#home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 마셨는데…나노플라스틱 폭탄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223#home
♻️미세플라스틱, 매주 ‘카드 한장’ 먹는다?…”입 까끌까끌했을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628#home
3. 정당현수막
♻️올해 1분기 정당 현수막서 배출된 온실가스 4800톤 달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710020000281?did=NA
♻️시도지사 “정당현수막 허용조항 원천삭제” 국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요구 연명 시민
사회·변호사들 헌법소원 추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8175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막겠다는데 행안부 ‘제동’
http://www.jnilbo.com/71078838262
♻️’정당 불법 현수막’ 석달만 모아도, 여의도 3배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