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묘미는 바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향연이다. 누구를 뽑든, 누가 뽑히던 간에 선거의 과정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더 자주, 더 많이 이야기되면 좋겠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에서 2022 대선의 환경정책을 거국적으로 내놓았다. 짝짝짝!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 차려진 보고서를 밥상에 앉아서 받는 기분이란. 이런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 설레이며 정책 제안을 읽었다.
환경정책 전반을 총망라한 보고서를 전체 다 읽어보시길, ‘피프리미’에서는 자원순환 부분을 발췌했다.
환경운동연합: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원순환 사회 실현
1) 사업장 폐기물 국가 책임제
-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산업폐기물 국가 관리 책임 원칙’ 명시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
-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주민 지원과 사후관리 강화
- 산업폐기물 매립ㆍ소각량 감량을 위한 정책 강화
2) 플라스틱세(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세(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 ※ 현 폐기물 부담금 150원/kg ⇔ EU 플라스틱세(€0.8/kg=약 1,000원)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강화를 통한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
- 2030년까지 국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50% 감축, 재활용 70% 상향에 따른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 ‘1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생산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플라스틱 선순환을 위한 규제 강화
<현황과 문제점>
1) 사업장 폐기물 국가 책임제
○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은 11.7% 수준임(2019년 기준), 나머지는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40.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3.1% 순임. 산업폐기물 중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체가위탁 처리(45.96%)하거나, 사업장에서 자가처리(35.55%)하는 형태로, 공공처리 비율은18.49%에 불과함.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위탁처리비율이 88.85%, 자가처리비율이 10.97%인 반면 공공처리 비율은 1.8%에 불과함.
○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려 하고 있음, 그로 인해 땅과 물이오염될 우려가 커지고,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농업 피해, 주민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반면,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업체들이 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매립을 건설하고 추진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환경오염, 주민건강 우려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역주민을 배제한 입지 선정, 주민협의체를 통한 지원 및 감시 부재, 무분별 지역 간 이동으로 지역 분쟁, 사업자와 주민(지자체)간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폐기물관리법』 에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 사업 주체를 공공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주체를 제한하고,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해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부 장관은 산업폐기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2) 플라스틱세(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 코로나 19영향으로 배달음식이나 택배 물량 증가,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2019년 전체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양은 2018년(323만 톤/년) 대비 24% 증가(402만 톤/년) 증가함.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률은 50% 감축, 폐플라스틱 재활용비율을 현재 54%에서 7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전환’ 등 개별 대응책 나열에 불과하며,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감축 대책보다 재활용·폐기물 관리대책에만 국한되어 있음. 이에,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과 함께,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규제 및 입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세부 정책 도입방안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ㆍ유통ㆍ소비전 과정에서 폐기물 부담금(플라스틱세) 요율 현실화(국내 폐기물부담금 150원/kg ⇔EU 플라스틱세 €0.8/kg=약 1,000 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재생원료 사용촉진을 위해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 비율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등 생산자의 책임 강화 수단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현행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및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사용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환경운동연합 2022 정책 제안 전체 보고서 읽기
2022환경정의 대선 정책 제안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환 정책 제안’
산업폐기물처리장 관리의 공공성 확보
– 공공폐자원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처리대상 폐기물 범위의 확대
–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정한 대집행 등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기금의 설치
–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포함한 환경오염시설의 사후관리 및 피해배상을 위한 공영보험 제도 도입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