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제로웨이스트홈 카페에서 ‘서울 궁시렁’ 님께서 퍼온 글을 공유드립니다.
넘 멋진 액숀 아닙니꽈! 함께 해요!!
세상에나, 선거공보물 제작에 세금 200억원이 쓰이는데 재활용이 안 되고 썩지도 않는 폐기물을 만든다면, 납세자의 이름으로 액션하겠다! 이런 마음이 불쑥 듭니다.
선거 때 전단지며 명함을 엄청 받으실 줄 압니다.
전국 가구에 돌리는 공보물까지!!
(엄청의 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ecoseoul.or.kr/archives/25649 )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엄청난 공보물
PC 현수막은 물론이고
명함. 전단지. 공식 공보물까지.. 죄다 코팅지
이거 재활용 용이한 재질/색상으로 규정하라고 같이 신문고 민원 하실 분 계신가요?
방법은
- 반드시 국민신문고로 (전화 보다는 공식 문서 기록에 총 갯수가 남아야 유리합니다) 홈페이지 www.epeople.go.kr 혹은 스마트폰 앱 설치 가능
- 1인당 최대 2개까지 (3회 이상 유사 내용 보낼 경우 종결처리됨. 가족/친지/친구가 넣는 것은 무방)
- 넣는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색하여 넣음 (선관위가 선택페이지엔 없어요.
- 다 하시고 댓글에 캡쳐화면이나 “신문고 민원 완료”라고 써주심 아름답겠죠?^^ (제로웨이스트 홈 카페 댓글 혹은 여기 댓글, 혹은 본인의 SNS에 인증샷 남겨주세요.)
영상 참고
신문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지난 주말동안 화면 모양(UI)가 살짝 바뀌었지만 비슷합니다.
https://cafe.naver.com/dustout/281201
문구 예시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시되 굵은 글씨는 반드시 포함)
안녕하세요?
선거를 앞두고 연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선거부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30조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선거 공보물에는 크기에 대한 규정 외에는 다른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썩지 않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소각비용도 세금 30억원이 들었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적어도 인쇄물에 한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다음의 규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등의 모든 인쇄물은 비닐코팅을 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전달하거나 배송하는 것을 금한다. 또한, 모든 인쇄물은 재생용지를 사용한다.”
흠, 제가 직접 민원을 올렸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 선거공보물 사항이 추가되든가 선거법 등에 공보물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 같아요. ㅠㅠㅠㅜㅠㅜ
ㅎㅎㅎ 신청 완료!
ㅠㅜㅠㅜ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결국 안 된다는 냉정한 답변이 왔어요. 선거물 관련 법을 바꾸든가 자원재활용법에 선거 공보물 규정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