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월간쓰레기] 2024 새로운 쓰레기 핫이슈⚡️

안녕하세요, 예람입니다:)

[12월 월간쓰레기] 올해의 자원순환 뉴스👑로 2023년을 마무리 짓고 한 달의 방학을 거치고 다시 돌아온 월간 쓰레기!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님과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활동가님+화려한 게스트 분들의 이야기로 쓰레기 이야기를 풍성하게 접할 수 있어서 쓰덕들에게는 전공필수(?) 같은 콘텐츠인데요, 2024년은 월간 쓰레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물질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이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으로 배출되는지 산업적인 전 과정을 알아보며 쓰레기 산업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

2월 월간쓰레기에서는 2024년에 새롭게 혹은 개정되는 제도들을 쫘르륵 알려드릴게요. 🫡

페트병, 종이팩 생수의 대안! 재사용 유리병 생수 ‘소우주’도 소개해드려요:)

(2월 월간쓰레기 방송 후 정리하는 일주일… 그 잠깐 사이…! 도태한 환경 정책ㅜㅜ 환경부 뭐 하자는 거니?🤯 어떤 정책인지 궁금하다면 글을 정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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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1.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1월)

올해부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시행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20년 2월 12일에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24년 1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새롭게 들어온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신속확인

재활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 허가되기까지의 시일, 동시에 여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과 관련해 신청을 하면 환경부가 대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대한 허가 내용을 확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서비스나 사업을 확인해 저촉되는 현행 법률이 있는지, 시행 가능한 사업인지 등의 판단을 환경부가 해주는 것입니다.

  • 임시허가

순환경제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해당 사업에 대해 기존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경우 법을 개정해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신규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늦어지는 것이죠. 순환경제를 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법을 제정·개정하여 정식으로 허가하는 것이 임시허가입니다.

  • 실증특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명확하지 않고, 시행 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실증 특례를 하게 됩니다. 실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사업을 허가하고, 실증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인정이 되면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순환자원 지정고시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 폐유리) (1월)

이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쓰레기 대학 시즌 2 14강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해당 영상 시청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순환자원은 폐기물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할 때 번거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도를 통해 폐기물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해당 제도의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순환자원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만하다고 여겨지면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순환자원 인증 제도는 사업자가 일일이 신청·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순환자원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유가성이 있고, 유해성이 크지 않은 항목은 개별 신청이 아니라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정 고시로 순환자원이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게 되니 개별 신청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해당 항목은 아래 7가지입니다.

  • 폐지
  • 고철
  • 폐금속캔
  • 알루미늄
  • 구리
  • 전기차 폐배터리(재사용, 재제조에 한함)
  •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사용과 재제조에 한해 지정 고시됩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 to 전기차 배터리 : 재사용 / 전기차 배터리 to 다른 용도의 배터리 : 재제조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에 등록이 있음) 등록 후에는 해당 품목을 취급·배출한다는 것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추후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정 고시 대상의 품목을 취급하더라도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3. 일회용 택배 포장 기준 시행

(포장공간비율 50%, 포장 횟수 1차) (4월 30일 시행)

오는 4월 30일부터 일회용 택배 포장에 대한 과대 포장 비율(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에 대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쓰레기 대학 시즌 2 15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피프리미에 글로 정리된 내용도 있어요:)

포장 공간 비율은 제품을 포장했을 때 포장 박스 크기와 제품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포장 박스에 넣었을 때 남는 공간의 비율에 대한 것이죠. 포장 공간 비율 50%라는 것은 박스 부피의 절반 이상은 제품이 차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품에 비해 너무 큰 박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논란이었습니다. 시행이 두 달 남았는데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것인데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보랭제(아이스팩)였습니다. 보랭제를 제품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니 환경부는 바로 ‘보랭제를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제품을 넣고 보랭제를 채운 후에 포장 공간 비율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박스를 사용하게 되겠죠. 택배 회사들은 제품의 보호를 위해 보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포장 공간 비율이 50%인데, 제품을 넣고 남는 50%에 보랭제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업체들이 규제에서 제한하는 기준에 맞추기 어려우니 보랭제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읽혀 찝찝하기도 합니다. (업체들의 반발에 환경부가 이렇게 바로 물러서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러한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택배 수령 시 살펴봐주세요. 🧐

규제 시행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랭제, 완충제 등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택배 회사들은 어떤 준비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의 미비라기에는 택배에 보랭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 2024. 03. 07. 금번 규제는 유예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환경부를 ‘과대평가’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2022년에 기준 적용이 2년 유예했고, 2024년에는 단속을 2년 유예함과 동시에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식품의 일부로 간주하는 보랭제, 보랭제와 식품을 감싸는 비닐의 포장 횟수 제외, 소비자 요청의 선물 포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간 유예… 또 미뤄진 일회용품 규제

환경정책이 얼마나, 어디까지 후퇴할지 걱정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시행을 한 달 여 앞둔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휙 뒤집어버릴 수 있습니까? 기준 적용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환경부와 관련 업체들은 도대체 무얼 준비한 건가요.

4. 숙박업 대상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객실 50인 이상) (3월 29일 시행)

이 또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인데요, 다가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입니다. 50인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 업소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업종에 추가됩니다.

기존 목욕장에 대한 규제에 숙박업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상으로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5가지 일회용품이 해당 품목입니다.

  • 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이러한 일회용품 무상 제공에 더불어 범위를 넓혀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UN에서 숙박 업소의 탈플라스틱 캠페인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탈플라스틱 캠페인에 동참하는 호텔들의 경우 페트병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페트병 생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복도에 정수기를 두고, 물컵을 이용해 마시거나 수돗물을 음용하도록 안내함) 숙박 업소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법에서 규제하는 일회용품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객실마다 제공되는 생수병도 퇴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종적으로 관련 규제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규제 시행 전이라도 제로 웨이스트 활동가들이 규제 시행에 발맞추어 전반적인 숙박 업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5.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제

(제품 또는 용기에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비율 표시 가능 > 식품용 PET/기타 10%, 전자제품 20%) (4월 30일)

제품 또는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재생원료 생산자들에게 인센티브 측면에서 친환경 제품 마케팅을 하도록 하는 거죠. 한 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재생 원료 사용 표시가 마케팅에 도움이 될까?’

유럽의 경우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한국의 생산자들은 괜히 재생 원료 사용 표시를 했다가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어떡하나 고민하는 것이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일지 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6. 분리배출 품목 및 방법 간소화

(6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분리수거에 대한 지침 별표 1을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들의 배출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별로 나뉜 부분들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소화하는 것은 분리배출 방법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잘못하면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오는 우려 중 하나가 ‘종이 박스에 붙은 비닐 테이프를 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반향입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공표하는 게 맞는지 우려됩니다. 제지 회사들이 종이 박스의 테이프를 뜯지 않아도 재활용이 된다고 이야기하니 이 부분에 대해 간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종이 박스를 분리배출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열심히 박스에서 테이프를 떼어내는 사람들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사람들. 현재는 테이프를 떼지 않은 박스를 수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열심히 분리해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상쇄시켜 주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전 국민이 ‘테이프를 떼지 않고 종이박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때도 지금과 같이 재활용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까요? 비닐 테이프도 플라스틱인데 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분리배출 시 테이프를 떼어내는 것이 어렵다면 테이프리스 박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테이프리스 박스 업체들은 환경부의 이러한 지침으로 제2의 종이 빨대 업체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규제에 좌지우지되는 바람 앞의 등불의 신세😢)

환경부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미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던 부분까지 굳이 간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7. 폐배터리 민간 수거공급 체계 구축

(반납의무 없는 배터리 회수를 위한 민간 거점수거 센터지정) (1월)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전기차를 폐차할 때 폐배터리를 국가의 자산으로 보고, 이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이른바 폐차장)는 폐배터리 반납 대행인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4곳의 센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폐배터리의 순환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반납받고 또 이를 입찰에 부쳐 민간 업체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번거롭다는 것이죠. 재활용 산업 발전에 빠르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반납 의무가 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전기차는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써 재사용·재제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사용·재제조에 맞는 배터리인지 성능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폐배터리의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만,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에서는 불가하니 민간 수거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거 센터가 있어 문제가 없지만, 민간에서 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민단 수거공급 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 재활용환경성평가 패스트트랙 운영

> 기존에 승인을 받은 재활용 기술과 유사한 재활용 품목 및 방법에 대해 별도의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승인

쓰레기 대학 시즌 2 정주행 강추…!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활용을 하게 될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도 신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기존과 유사한 재활용 기술이라면 기존의 것을 참고해서 절차를 완화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 주는 거죠.

9.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확대

>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출입 대상 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 제도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를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인허가를 받았던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 두는 겁니다. CCTV에 기록된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의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확대한다는 건데, 사업장이 많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업체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2024년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출입 대상 폐기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EU에서 시행될 환경 규제

  •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
  • 배터리 레귤레이션
  • 페트병 뚜껑 일체형 의무화 : 기존 분리되는 뚜껑의 크기가 매우 작아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고 해양 폐기물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규제 시행의 이유.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니 우리나라도 바로 적용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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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회수 체계 개선

2024년 초, 국민일보의 [단독] 우유팩·멸균팩 ‘종이팩’으로 묶어 수거… 재활용률 높인다 기사가 있었습니다. 분리배출 지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현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보면 골판지류골판지 외 종이류로 품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골판지 외 종이류에 종이팩이 포함되어 있죠. 이 뜻은 종이팩이 종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종이팩을 종이와 분류해 분리배출 시 벌어지는 논란이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폐지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종이팩은 폐지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팩을 폐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분리배출 지침 개정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침의 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이팩의 물질 흐름을 보면 일반팩과 멸균팩을 합쳐 7만 6,000톤 정도의 종이팩이 출고되는데요, 실제 재활용되는 것은 1만 톤 가량입니다. (재활용률 약 15%) 또한 대리점을 통해 수거되는 양이 대부분이죠. 재활용되는 양의 40% 정도가 역회수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이팩이 종이팩 재활용 업체로 가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의 문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이 재활용 업체로 가는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의 종이팩 회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아파트를 대신해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자체가 아파트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류는 아파트와 민간업체와의 계약 체결 방식이죠. 그렇기에 이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분리배출장에서 특정 요일에만 분리배출하는 경우, 상시 배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품목 분류는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종이류는 박스와 기타 폐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기타 폐지에 종이팩이 섞여 들어가 분리배출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종이팩은 양면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고, 습강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종이와 해리 과정이 다릅니다. 종이팩이 폐지에 섞여 들어가는 방식의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종이팩을 따로 수거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마저도 종이팩 선별 업체에서 일반팩(우유팩)과 멸균팩을 따로 선별하는 체계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팩 제지회사에서 멸균팩 혼입에 대한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종이팩 분리수거 지침은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과 같이 종이팩도 따로 선별해 분리수거/배출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종이팩을 따로 선별한다고 해서 종이팩만을 위한 특별한 수거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정 부담? 걱정 노노) 기존의 분리수거 물류의 흐름에 종이팩이 포함되면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을 수거할 때 종이팩도 수거해 다량이 모이면 전문 선별 업체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팩 선별 업체에서 멸균팩과 종이팩 구분하면 됨!)

일반팩(우유팩)과 종이팩은 손으로 선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2023년에 부산과 청주에 각각 자동 선별하는 작업장이 생겼습니다. 빛의 투과율에 따라 재질을 인식해 선별하는 방식으로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멸균팩에는 알루미늄이 포함되니 빛이 투과하지 못합니다. 종이팩은 두 가지 종류이니 재질이 다양한 플라스틱보다 비교적 쉽게 선별할 수 있고, 이렇게 쉬운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우유팩과 멸균팩을 구분해서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유리병 배출할 때 색깔별로 분리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캔 배출할 때 철 캔, 알루미늄 캔 구분해서 분리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종이팩도 구분해서 배출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배출하면 된다는 것!)

주택가의 경우 투명 비닐에 넣어 종이팩을 배출하면 되고 선별장에서는 종이팩을 선별해 내면 됩니다. 혹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EPR을 통해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시민들의 역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수 체계를 만들어야죠. 카페나 어린이집을 돌면서 전용 수거 체계를 만드는 방식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멸균팩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과 관련된 기준을 확인해 보면 알루미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표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멸균팩을 따로 분류하면 백판지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상자 등에 사용되는 백판지는 겉, 안은 천연 펄프가 사용되고 가운데 부분에 재활용된 폐지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판지에 알루미늄이 섞인 폐지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수거율이 낮으니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수거율과 재활용 어려움 표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활용에 적합한 기준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서 멸균팩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부여하면 소비자들은 헷갈려할 것이고, 결국 수거율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모순입니다. 환경부가 종이팩의 재활용에 대해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냥 멸균팩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기준을 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철캔 기준과 알루미늄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유팩 기준과 멸균팩 기준이 따로 만들어지면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을만한 품목이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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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주

페트병, 종이팩 생수의 대안! 재사용 유리병 생수

소우주 섭외 이유

소우주 대표님을 모시게 된 건 탈 플라스틱과 종이팩 이슈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탈 플라스틱을 위해 페트병 대신 종이팩을 사용하면 된다는 흐름들이 있어 종이팩 생수가 출시되기도 했죠. 환경 의식 높은 분들은 ‘수돗물 마시거나 정수기에서 물 받아 마시면 되지 않느냐, 종이팩도 어쨌든 일회용이고, 비닐 코팅이 되어 있으니 결국 플라스틱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페트병 생수를 대체할 방법이 종이팩 생수 밖에 없는 건지 의문을 가질 때, 2023년에 소우주가 등장했습니다. 일회용 생수가 아니라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한 생수가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 소우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생수가 유리병에?

소우주의 첫 시작도 앞서 말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커뮤니티에서 종이팩 재활용률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왜 종이팩을 쓰게 된 거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일회용이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절대 그럴리는 없을 테고… 포장재질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가장 친환경적인 포장재는 재사용 유리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우주 창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에 반향은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가장 큰 문제는 페트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트병 생수의 대안으로 종이팩 생수가 나왔지만 이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전하고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생수 제조 업체를 모두 컨택했으나 단 한 곳도 유리병 제조 가능 생산 라인이 없었습니다. 국내 생수 브랜드가 3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50개 정도 되는 제조 업체에 OEM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제조 업체에서 유리병 생산 가능 라인이 한 개도 없으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유리병에 혼합 음료를 담는 제조 업체에서 유리병에 물을 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수 마시자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실 때 생수를 소비하자는 관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이나 회사에서 물을 마실 때는 수돗물이나 정수물을 마시는 흐름으로 가야 할 것이고, 생수를 소비해야 하는 경우에 페트병이나 종이팩 대신 더 친환경적인 대안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거죠. 호텔이나 모텔 등의 숙박 업소에서도 페트병 생수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수거할 수 있으니 재사용 유리병을 공급하고 빈 병을 회수할 수 있는 모델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렴한 플라스틱,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곁들인…

관광도시인 제주도가 왜 이런 모델을 도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삼다수가 여러 대안을 고민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리병 재사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추측하건대 비용 때문에) 폐지되고 재활용 페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사용 유리병을 처음 사용할 때는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포장재가 유리뿐이었고, 비용적으로도 새 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하면 병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해 왔지만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보편화되면서 점점 재사용 유리병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도 유리병의 1/10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철저히 비용 절감을 위해 페트병의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등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더 높아져야 해요😫)

왜 재사용 유리병?

  • 미세플라스틱 이슈
  • 폐기물 처리 문제
  • 기후위기 

어떻게?

  • 더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 더 이상의 일회용은 금지
  • 더 이상의 탄소 배출 금지

> 유리병 재사용

> 환경부 표준 용기 사용

타겟팅 : 주문형 광고 (금액은 1병 2,000원가량)

  • 기업, 기관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 행사
  • 주문형 레이블 부착 후 판매 또는 무료 배포
  • 디지털 마케팅 대비 효과적인 노출 효과

> 친환경 마케팅 가능

> 고급화 전략 가능

> 소주병 사용으로 이목 집중 효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안적인 사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하고,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과 재활용이 답이 아니라 재사용이 답이라는 것을 기업과 정부에게 더욱 요구해야 해요. 친환경적인 소비가 재활용 독려가 아니라 재사용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사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환경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재사용이거든요. 다음 월간 쓰레기에서는 다른 주제의 재사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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