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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습기, 마우스, 손선풍기…고장나도 고쳐 쓸 수 없나요?

소비자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롭지만 기업은 꺼리는 수리권! 그러니 제도가 나서줘야죠.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돼 2023년부터 전자제품 수리권이 법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장제품군과  의무부품 기한을 설정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또한 쉽게 수리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수리가능성 등급제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해요. 이 제도는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아직 적용되는 품목 조항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손 선풍기, 자판기, 스피커 등 싸고 작은 전자제품도 수리가 가능한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수리비가 새 제품 구입비보다 비싸지 않은 사회가 된다면!

기사보기 (한겨레 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6134.html

고장 난 전자제품을 고치는 데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거나,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관련 근거가 담긴 데 이어 환경부가 올해 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핸드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와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지난달 31일 공포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법 제3조2항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제시한다.

수리권은 말 그대로 ‘제품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는 논의가 활발하다. 시민단체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수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제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자폐기물에 있는 납, 망간 등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수리권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 수리권에 대한 요구는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농기계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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