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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완전체로 거듭나게!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 세종만 시행되고 있고 브랜드가 다른 일회용 컵은 반납이 안 되는 등 교차반납 금지,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을 제외되어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인데요.

그래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서 제대로 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컵 개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쌍수 들어 환영합니다!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카페 사장 + 쓰레기 활동가는 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즉각 개선하라!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 매출액 등 책임성 따라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 책임 명확화 등 개정 추진
  • 쓰레기활동가 단체 등 시민사회 지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 촉구

개정안에서 요구한 핵심 내용 정리

  •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 포함 :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모두 다같이 시행!
  • 교차반납 : 소비자가 어느 카페에든 일회용 컵 반납이 가능하도록!
  •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 : 표준용기를 사용해야만 수거된 일회용컵 재활용 가능하니까!
  • 본사 책임 명시 : 가맹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을 지도록 제도 이행 책임을 본사에게!

이렇게 되면 정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실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는 제주도 카페 620개 중 170여 곳이 재사용 컵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할 바에야 차라리 재사용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인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결국 재활용을 위한 제도를 넘어 재사용을 독려하는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었달까요.

따라서 재사용 컵을 사용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냐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재사용 컵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실제 서울시가 서울시 주변 카페들에서 재사용 컵 사용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지만 확대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서울시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재사용 활성화에 핵심적인 제도가 될 거에요.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알맹상점 김하은, 박현희 매니저님들:) 귀염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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