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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미비한 제도와 부족한 규제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시행은 되고 있되 실제 생산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에 훨씬 못 미치죠!

  1. 실제 기업이 책임지고 생산한 물건을 수거해 재활용 공정을 거치는 형태가 아닙니다. 기업은 재활용 의무 할당량에 따라 분담금을 내면 끝입니다.
  2. 일단 재활용 의무 할당량을 채우면 나머지 폐기물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3. 분담금이 워낙 낮아서 재활용 의무 할당량을 채우지 않아도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 음료 페트병의 경우 분담금이 총 매출액의 0.9% 정도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빠져나간 기업이 너무 많고 제품군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 2017년 기준 EPR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약 30% 수준에 불과

EPR 제도 보완을 제안한 미디어피아 기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어요!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36#0BrP

그린피스와 충남대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EPR 제도가 적용되는 생활계 폐기물 플라스틱류는 전체 생산량의 약 30%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종이팩, 금속캔 등 포장재를 제조할 경우 매출액이 한 해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4톤 미만이면 재활용 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 스티로폼 등 발포합성수지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0.8톤 미만, 유리병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이면 면제된다. 수입품도 규모가 작으면 재활용 의무를 지지 않아 분담금을 안 내도 된다

한국의 EPR 제도는 일종의 실적제로 운영된다. 생산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그 분담금으로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행 EPR제도 하에서는 생산자의 책임이 제한적이다. 생산한 제품 100%에 대해서 재활용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의무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비닐(필름)의 경우 의무율은 65.3%다. 생산된 비닐이 100장이면 65장에 해당하는 재활용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단일재질 용기류 79.6%, 스티로폼 80.7%, 페트병 81.8%등으로 의무율은 각각 다르다. 이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생산자는 추가 부담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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