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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과학정책 패널의 이해, 그리고 한국시민사회 역할

플라스틱 국제협약 패널을 구성하는 회의에 해양 쓰레기 활동을 하는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서 시민단체 목소리를 대표해 참여한 이세미 국제협력팀장님을 모시고 특별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세미 팀장님께서 ‘오션’의 단체 활동이 아니라 개인 지식 공유와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차 열리게 되었는데요.

급히 강의를 열었음에도 2일만에 약 100여 명의 활동가와 시민들이 강의에 신청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였으나, 질의응답은 현장 대면으로만 진행해 아래 강의 자료와 현장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공유드립니다.

강의 내용 콘텐츠

르완다와 페루 안이 채택되기까지

이세미 팀장님께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추진 결의안’이 채택되기 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2021년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르완다와 페루의 안이 채택되기까지 국제협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다른 초안과의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일본 초안: 해양 플라스틱만 다루자니까!
– 인도 초안: 에이 모든 플라스틱을 포괄해서야 쓰나, 국제협약으로 법적 규제를 할 일은 아니지, 일회용 플라스틱만 다루자! 등등

가장 강력하게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안인 르완다와 페루의 안이 채택되지 플라스틱 활동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었다는 생생한 소식도 전해주셨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르완다와 페루 안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상향식 대 하향식 협약 모델

제 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플라스틱 협약이 국가 중심의 접근 방식에만 기반을 둔 상향식 협약으로 구현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공통된 범 지구적 규정을 도입하여 하향식 협약으로 구현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였습니다.


❑ 상향식 협약: 국별행동계획 중심 및 자발적 조치에 의존 (예: 파리 협정)
❑ 하향식 협약: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적 통제 조치를 협약이 마련 (예:몬트리올 의정서)

민주주의는 아래에서부터 합의하는 상향식 모델을 지향하므로 상향식 모델이 좋게 들리지만, 환경규제에 있어서 상향식 협약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제 하든지 말든지, 아무 소용 없는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강제하는 하향식 협약으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오존층에 구멍을 내는 유해물질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안품과 대체소재 논의

현재 플라스틱 대안품과 대체소재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대체물질 범위와 정의는 산업계가 이윤을 창출할 소재를 인정받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에서도 주시하고 대응할 사안입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와 오염방지에 기여하는 과학정책 패널 결의안

이해의 충돌과 이익 창출

국제협약 진행과정에서는 오랫동안 패널을 구성하는 회의를 몇 년씩 합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도 현재 패널을 구성하는 회의를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학 정책 패널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 입안자와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 기반 옵션을 제안하기 위해 “지평선 스캔(horizon scanning)”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 정책 패널은 과학적 연구분야에서 비일비재한 이해의 충돌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학 정책 패널에 담배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 지켰다고 합니다.

하향식 국제협약과 상향식 시민활동이 만날 때

이세미 팀장니께서는 쓰레기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국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제 활동과 국내 활동의 연계가 약해서 이 고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열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국제협약은 때로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제대로 수행될 때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참여하면 그 참여국은 헌법상 비준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항과 실행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도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가장 큰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모여 강의를 듣고 네트워크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질의 응답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규제를 하는 시늉만 하려 하고, 실제 하지는 않음. 우리의 대응은?

→ 국제협약을 비준했는데, 한국 정부가 따르고 있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항의하는 방안을 마련한 협약도 있음. 아직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마련될 지 현재 알 수 없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처럼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만장일치제 도입을 주장해 협약이 실제 체결되지 못하게 하는 등 한국 정부가 협약을 망치는 쪽에 서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음

국제협약이 실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제 3세계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과연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능할까.

→ 무역 : 무역 관련한 조처가 필요하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블랙마켓을 형성하지 않도록 범지구적 규제가 필요하다.

→ 생산: 이번 국제협약은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므로 플라스틱 폐기뿐 아니라 생산 단계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함. 플라스틱 전생애주기를 보면 생산과 관련된 업스트림, 사용과 소비와 관련된 미들스트림, 폐기와 관련된 다운스트림이 있고 모두 중요함, 현재 한국과 일본 등은 플라스틱 문제는 재활용을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재활용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다운스트림만 강조되면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지 않는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중요

→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취약계층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 시작 단계

→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은 없지만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일자리를 대안적 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의로운 전환 중요한 문제

→ 행동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국제 협약이 생겨도 실생활에서 큰 효력이 없을 수 있음. 행동변화와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

몬트리올 의정서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차이점

→ 국제 협약 중 몬트리올 의정서가 왜 성공했다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대체성분을 개발해서 경제적 이윤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 그래서 성공했는데, 기후위기나 플라스틱 협약은 그렇지 않아서 우려됨. 기업의 이윤이 걸렸고 산업계가 순수히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임. 막강한 석유화학기업들을 상대해야 하므로 힘든 싸움이 될 듯.

→ 플라스틱 국제 협약 우호 국가 연합 : 르완다, 노르웨이, 한국 참여 (아시아 최초) VS 이에 맞서고자 미국이 끝까지 자발적 협약 (법적 구속력 있는 하향식 협약에 반대하며) 연합을 꾸리기 위해 일본을 설득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국제협약에 열심히 가입해 하는 시늉은 열심히 하고 국제적 평판 관리를 하려 하지만, 실제 환경규제를 후퇴시키는 등 국내법 도입의 움직임은 정반대

중요한 건 업스트림! 생산 규제!!

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거대 플랜트 시설은 사실 늘어나는 추세임. 올해 미국에서만 320여 개 이상의 시설이 신설될 예정. 석유가 기후위기 문제에서 부각되면서 전기 발전이나 수송 에너지 공급에서 플라스틱 생산으로 선회함. 따라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관리해야 함 (생산량 규제), 재사용 리필 문화를 활성화하는 제도 필요 (예: 수리권)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꼭 지켜내야 할 4대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사전 예방의 원칙, EPR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정의로운 전환

앞으로 이세미 팀장님과 한국 시민사회가 연대해 플라스틱 국제협약 진행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활동과 성명서 발표 등을 함께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던 거 같아요. 강의 신청해주신 분들께 관련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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