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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숙박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 어매니티가 금지됩니다!
기존 목욕업소에서 시행되던 정책이 숙박업소까지 확대되는 건데요, 드디어 제로 웨이스트 호캉스 가능한…? 🤭
50 객실 이상 숙소에만 적용이 되지만, 점차 확대되어 50 객실 미만의 업소에도 적용되어 낭비되는 쓰레기가 훅-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무료 생수도 없애주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부터 50개실 이상의 숙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돼 왔다. 29일부터는 적용 범위가 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까지 확대된다. 규제를 받는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5개 종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