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연합, 제약·화장품 업계에 미세 플라스틱 비용 부과하기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26476.html

Pixabay로부터 입수된 Stefan Schweihofer님의 이미지 입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EU 의약품과 화장품 판매 기업에 적용됩니다.

하수도 처리 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인데요, 해당 지침에는 하수와 처리된 하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도시 하수 처리 비용을 오염 유발자에게 부과시키는 내용의 ‘도시 하수 처리 지침’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인구 1천명 이상의 도시 지역 하수 처리에 새로운 미세 오염물질 기준을 적용하고 오염 물질 처리에 드는 추가 비용의 80%를 배출 기업에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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