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대선 공약 된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보장받을 수 있을까?

미국와 유럽에서 ‘수리 받을 권리’ = 수리권 법안 상정 이야기가 들어오더니, 드디어 우리의 대선에서도 공약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 전자·가전제품의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를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고쳐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한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개인 능력으로 수리가 가능하게끔 제품을 설계하도록 했고 수리 장비·부품에 대한 쉬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에게는 환경부를 주무부처로 해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재명 후보 ‘소비자 수리권’ 소확행 공약
지난해 관련 법안 발의한 정의당 “환영”
전자제품 고쳐 쓰면 폐기물·탄소배출 ↓
전문가 “부품·수리센터 등 인프라 필요”

이렇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대신 수리해서 쓰면 탄소 감축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환경국(EEB)이 2019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노트북,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의 재고 수명을 5년 연장하면 2030년까지 매년 거의 1000만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이는 자동차 500만대를 1년 동안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유럽환경국은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등 ‘수리할 권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0년 3월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했다. 계획에는 소비자가 제품 수리 정보와 예비 부품을 제공 받고 제조업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자체 수리나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를 막는 행위가 제한된다. 프랑스에서도 2020년 3월,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조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는 폐기물방지법이 통과됐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6714.html#cb#csidxc9a60239c5dd1eca5d81cc7ba9b36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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