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맥도날드 사진 보고 저만 깜놀했나요?
상상이상을 본 기분이라 후후… 살아생전 후렌치후라이가 일회용 용기 대신 씻어쓰는 다회용 그릇에 담겨나오는 광경을 보다니... 광명이어라. 우리 같았으면 종이용기라고 안 바꾸고 존버했을텐데요. 난 종이야 왜뭐! 플라스틱이나 단속해… 이런 뻔한 레퍼토리가 이어졌을텐데 플라스틱 컵은 물론 종이용기까지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대안을 마련해버린 독일 맥도날드에 졌다… 부러움을 담아 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케이터링, 카페, 식당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요식업계는 모두 2023년 초부터 다회용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정된 독일 포장재법 덕분입니다. 이러한 법안 시행으로 독일에서는 다회용품 대여 서비스 업체와 일자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있는 법마저도 단속유예로 있으나마나한 상태인데요. 크헉, 저런 므흣한 다회용 용기 광경은 언제 국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사진출처 :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오픈단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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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0
기사 요약
2021년 5월 독일 연방의회가 채택한 포장법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체 직원이 5명 이하이거나 사업장 규모 80㎡ 이하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케이터링·슈퍼마켓·주유소·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 등에서는 제품을 다회용기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회용기에 제공되더라도 일회용기에 제공되는 식음료의 조건보다 열악해서는 안 되며 가격이 비싸서도 안된다. 또한 모든 음료 크기에 맞는 다회용기가 준비되어야 하고 고객들이 가져온 용기에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기차역에서 운영되는 제빵점은 소형 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 규모가 80㎡ 이하더라도 직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