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년부터 합성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추가 부담

바로 기다리던 제도의 변화

플라스틱 규제란 이런 것…. 물로만 만들어진 아이스팩이 나와도 단가가 좀더 높다는 이유로 먹거리 배송의 약 40% 이상 여전히 플라스틱 아이스팩을 쓰는 실정.

미세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합성폴리머 아이스팩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재활용법 개정이 이뤄진다. 2023년 경 적용 예정!

2023년부터 냉동식품 보관·배송 등에 쓰이는 합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추가로 매겨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1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년부터 출고‧수입되는 고흡성수지(플라스틱)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당 313원씩의 폐기물부담금이 붙게 된다. 300g짜리 아이스팩 하나당 94원꼴이다. 아이스팩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2022년 출고‧수입되는 아이스팩에 실제 폐기물부담금이 붙는 건 2023년 4월쯤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신선식품 배송 등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등한 것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부추겼다. 환경부 추산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1000만개로, 2016년 대비 2배 수준이다. 이 중 약 71%가 고흡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부담금 시행 이후 물을 이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05원, 친환경 아이스팩은 개당 128원이었으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이후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개당 199원꼴로, 친환경 아이스팩이 반사적으로 가격 우위를 얻게 된다.

[출처: 중앙일보] ‘미세플라스틱 범벅’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추가로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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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40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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