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시장 남경반찬에 용기 들고 김치 사러 갔더니 글씨, 사장님께서 마포구청이 배포했다면서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 안내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꽈. 학교에서 일일 통신물 받아보는 기분을 느끼며, 그 느낌 그대로 ㅎㅎ 재공유합니다.
새로 규제가 시작되는 일회용품, 외워두세요~~(feat. 성시경)
사용금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도소매업 (매장면적 10평 이상)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 제외)
- 대규모 점포 1회용 우산비닐 (대규모 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그러나 규제는 생기되 단속을 1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예의 ‘하는 척만 하는’ 액션으로 실제 효과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속 답답한 현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보기
적용 기준을 정확히 보실 수 있고, 궁금한 사항도 질의-응답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