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후퇴] 환경부는 꼼수 못 따라가겄네, 일회용품 정책 막장…

2022년부터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하는 척, 일회용품 프렌들리 수를 쓰기로 작정한 거 같습니다. 일회용 컵보증금제도 6개월 미루다니 세종, 제주에서만 실시할 예정인데요. 세종 공공청사에 내에 일회용 컵 반환 기계가 들어와서 일회용 컵 반납하라고 청사 반입이 허용된 것을 근거로 전국 공공청사에서 일회용 컵 반입을 허용하자고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공공기관 앞에서 서서 일회용 컵 적용되는 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걍 그냥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라는 이름과 반대로 일회용 컵 니 맘대로 고ㅇ공청사에 가지고 들어오세요, 라는 신호인데요. 그런데 개정이유로 든 것이 “공공기관의 1회용 컵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게 말이냐 방귀냐….

환경부는 ‘세종시 일회용 컵보증금제 시범사업 ㅡ 공공청사 무인회수기 설치 ㅡ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허용’이라는 논리를 가져다가 전체 공공청사에 일회용 컵 반입을 허용하면서 이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라고 합니다. 와, 꼼수 환장하네. 나도 환경부 이런 엄청난 말장난 꼼수 배워서 돈 배우는데 써먹고 싶다…

또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는데요. 규제의 내용 자체는 좋지만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를 어길 때 부과되는 과태료 유예기간 1년이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해도 과태료 안 걷고 불법주차 견인 안 해가면 누가 지키나요. 걍 나 편한데 차 대고 나중에 차 빼면 되죠. 바로 일회용품이 이런 형국입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에서 돈받고 팔던 비닐봉투도 사용 금지된다. 또 야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형마트에서 우산비닐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정책임에도 시행 시점을 코 앞에 두고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정부의 조처에 대해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신문] 식당 종이컵·편의점 비닐봉투 24일부터 못쓴다…1년 계도기간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5199.html

실제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버젓이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주고요. 이를 국민생활불편앱에 신고해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으니 카페에서는 신고하든 말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합니다. 쓰고 버리는 게 더 편하거든요. 쓰레기 처리는 내 문제 아니고…

저도 양평 두물머리 근처에서 넘 근사해 보이는 큰 카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엄청 돈 많아 보이는 좋은 카페였는데 ㄷㄷㄷ (영세해서 설거지 못하고 이런 작은 동네 자영업 수준이 아님) 죄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ㅠㅜㅠㅜ 저만 텀블러….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는 척 하면서 정작 규제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환경부 이름에 부끄러운 꼼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감축 협정이 시작될 텐데요, 이를 속 빈 강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이려는지 갑갑합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제대로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더더욱 갑갑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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