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2년 자원순환 정책 이렇게 변해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서울환경연합 위클리어스에서 퍼왔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출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먼저 <탄소중립과 재활용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2022.01.01 시행)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란 실생활 속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또한 친환경 활동 1회당 책정된 인센티브 단가에 의해 일정 실적 달성 시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나아가 다회용기 이용, 전기차 렌트 등 여러 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03.25 시행)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시행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죠. 해당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등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일은 올해 9월 25일, 기후대응기금 운용 시행일은 1월 1일입니다.

분리배출표시 도안 (출처 : 환경공단 홈페이지)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2021.12.25 시행)


올해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해서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죠.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분리배출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전배출 :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거점배출 :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

-재활용 분리배출 표기 변경 (2022.01.01 시행)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에는 별도표기가 적용됩니다.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재활용 불가’ 별도표기를 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해당 표기가 적용된 포장재는 꼭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죠.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재활용 표기는 소비자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에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기가 1.5배 커진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방법이 ‘재질’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배출방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자와 일반 종이가 있다면, 기존에는 두 가지 모두 ‘종이’로만 표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자류-깨끗이 접어서’, ‘기타 종이류-이물질 없애서’ 등으로 나눠 표시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표기도 HDPE, LDPE, PP 등 재질별로 나뉘었던 것에서 ‘플라스틱-깨끗이 씻어서’와 같이 배출방법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분리배출 표시 제도 역시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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