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포장 폐기물 감량 정책을 하나씩,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묶음포장 금지처럼 여론에 밀려 6개월 유예되는 정책도 있고, 비닐봉지 전면금지 2030년 실시에서 2027년 실시로 앞당겨진 정책도 있다. 결국 로드맵이 언제 시행되고 어떻게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가는 우리 하기 나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 환경부의 포장 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짚어보자. 알아야 박수도 치고 아니라고 어깃장도 놓고 참여도 하고. 아래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2021. 8월까지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대로 쭉쭉 진행되면 좋겠다. 플라스틱세와 탄소세 인상은 꼬옥!
국내 포장폐기물 현황
- 포장폐기물은 전체 생활폐기물(2018년 자료)의 절반 이상 추정: 무게 기준 30~40%, 부피 기준 50~60% 차지 (2017년 ㅜ국립환경과학원 자료)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포장폐기물 증가: 전년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증가로 인해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증가 (2020년 하반기 자료)
환경부 포장폐기물 줄이기 추진사항
- 제로 웨이스트 문화와 가게 확대
- 녹색특화매장: 기존 녹색매장 650개를 무포장 또는 친환경포장 매장으로 발전 확대
- 녹색구매지원센터: 무포장, 친환경 소비를 지원할 지역별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 확대 (현재 9개소에서 2025년 17개소로 확대)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2027년 전격 시행 (원래 2030년에서 3년 단축 실시): 2025년 무상제공 금지 – 도소매업 10평 이하 소규모 가게, 전통시장 내 상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실시
- 다회용기 사용 지원
- 다회용 택배박스 시범사업 (2021년 수원)
- 다회용 음식용기 시범사업 (충남도립병원 장례식장, 제주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경기 화성 배달음식점 등)
- 세척장 설치와 다회용기 지원 (2022년~)
- 포장재 재사용 활성화
- 리필용 표준용기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과 배포: 친환경 소재, 세척 용이성, 유해물질 함량 등 기준 포함
- 화장품 소분매장에 공급된 표준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분담금 감면, 소규모 매장 표준용기 시범 보급 (2022년~)
- 매장 내 소비자 직접 소분 허용으로 규제 개혁 (2021년 7월)
- 화장품 소분에 필요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는 매장 7개소 시범운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알맹상점 서울역 리스테이션 점은 광주 카페이공과 서울 중랑구 보탬상점과 함께 시범사업 참여
- 재활용성 향상
- 포장재 재활용성 4단계 평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에 따라 분담금 차등부과: 분담금의 경우 최우수는 50% 할인, 어려움의 경우 20% 할증, 현재 분담금 차등부과는 페트재질에 한하나 이후 페트 외 타 재질로 확대할 계획
- 재활용 최하위 등급인 ‘어려움’은 표시 의무화
- 제도 시행의 영향으로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에서 64%로 재활용 어려움 등급 용기가 감소함
- 플라스틱과 타 재질이 분리 불가능하게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재활용 안 됨 표시를 써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알림
향후 정책 계획
- 포장재 감량 및 다회용 포장용기 사용 의무화
- 배달업체, 온라인업체, 대형 유통업체, 전자제품 유통업체 등 유통과정 상 포장재 감량과 일정비율 이상 포장재 재사용 추진 (연차별 포장재 재사용 비율 확대)
- 플라스틱세(폐기물부담금) 단계적 인상
- 한국 75~150원/kg, 유럽 1,075원/kg, 이탈리아 605원/kg, 영국 267원/kg
- 1회용 택배박스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검토
- 무포장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조항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