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재활용분담금을 더 내게 되고 재활용 우수 등급을 많은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전에는 모두 똑같이 분담을 내왔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조·수입업체에게 20% 할증된 재활용 분담금이 부과된다. 4일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일정량에 대해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 쉽고 어려움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왔지만, 2021년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된 물량부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의 경우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7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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