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가 미세플라스틱이 되는 담배꽁초를 주워오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 강북구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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