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등급제의 범위가 넓어진다!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에 재활용 마크를 다는 대신 재활용 어려움 마크를 달아야 하고, 기존보다 더 높은 재활용 분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시행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으로 조정
도포·첩합 표시 붙은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사용을 이끌기 위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했다.
재활용 용이성 4개의 등급 중‘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꼭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 생산자는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이 할증된다.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으로 지정된 쓰레기들
▲고급스럽게 금속재질과 합성수지를 부착한 복합재질의 화장품 용기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패트 재질 몸체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
▲식품 포장에 쓰이는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와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일 경우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도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소비자는 등급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따르면 된다. 다만, 위의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여러 종류가 섞인 복합재질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넣자. 다른 재활용까지 방해할 수 있고 어차피 재활용이 안 되므로 재활용 선별장에 옮기는 품만 더 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