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를 개정합니다.
기존의 재질별 분리배출과 더불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 실제 재활용율 높이고자 한답니다.
또한 분리배출 심벌마크 크기 8mm에서12mm로 확대해 좀더 눈에 띄게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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