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단속의 날이 3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3달이나 더 싸워야 하는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작년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으니 모든 영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할리 만무하죠…
그래서 시작된 일사불란 활동과 안전신문고 캠페인!
약 8개월 동안의 안전신문고 신고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후후)
사실 저는 안전신문고 캠페인 이전에도 아주 유용하고 손쉽게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신고해 왔는데요
(주로 불법 주정차…ㅎㅎ)
‘쓰레기/폐기물’ 항목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일사불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피곤하게 업장에서 사장님들께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하는 공무원들의 몫이 되는 거니까 제법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에 식당이나 카페, 대형 쇼핑몰 등 규제를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는 족족 열심히 사진 찍어 신고했답니다🕵️
처음에는
사진 촥촥 찍고, 어떤 위반 사항인지 기록해서 신고하기만 하면 되니 편하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위반한 곳이 한 두 군데 여야 말이죠. 😭
발걸음 옮기는 족족 매장 안에서 버젓이 일회용품 사용하고 있으니 신고하는 것도 어느새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째요… 저라도 신고해야 일회용품 사용 막을 수 있으니 열심히 찰칵찰칵 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ㅎ)
주로 방문하는 곳이 식당 혹은 카페이니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위반 품목은 바로, 식수용 종이컵!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과 정수기 옆을 스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 하얀 탑을 보면 속으로 한숨을 폭 내쉬며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방문 시에는 다회용 컵으로 바뀌어있기를 바라면서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신고 내용이 해당 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담당과로 접수되어 현장 확인 후 위반 사항, 계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반복하고, 계도 조치 이후의 해당 매장을 재방문/감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규제의 허점, 점주의 꼼수(?), 담당자의 부정확한 정보 인식 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
규제의 허점
1. 자판기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한 분식 전문점에서 이른바 ‘한강 라면’ 형식으로 고객이 라면을 조리해 먹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이 한 차례 리모델링된 이후부터 라면 판매만 방식이 바뀐 건데요,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재활용도 불가한 이 라면 용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은 라면 자동조리기를 사용했으므로, 이는 자동판매기에 해당되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허점은 ‘무인 카페’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무인 카페는 자판기를 이용해 음료를 제공하니 아무리 매장에서 취식하더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2. 테이크 아웃 전용 매장 앞 공용 공간에서의 취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분명히 업장에 다회용기, 다회용 컵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만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카페 앞 테이블은 쇼핑몰 내 공용 공간에 해당되어 ‘매장 내’로 인식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페 바로 앞에 놓인 테이블이라 해당 카페의 고객들만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답변을 받으니 대형 쇼핑몰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불가능(?)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주의 꼼수
1. 다른 사업장이라면 규제 대상 아님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장이 다르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규제를 빠져나가는 가게들이 문제입니다.
대형 규모의 카페들이 즐비한 요즘, 대형 카페들은 일회용품의 무덤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회용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A장소는 테이크 아웃 전문점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B장소에서 A장소의 고객들이 취식을 하고, A장소에서 주문 시에는 점원이 “먹고 갈 건지” 매장 내 취식 의사를 묻습니다.
역시나 일회용품으로 가득한 B장소를 신고했더니 A장소와는 다른 곳이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서 황당했는데요, 공간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진 대형 카페의 경우 이러한 꼼수를 사용해 교묘하게 규제를 벗어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 담당자의 부정확한 정보 인식
2022년 11월 24일,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단속 유예기간이 주어졌죠.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규제가 시행된다’라고 잘못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을 받은 후, 담당자가 정확하게 규제의 시행과 단속 유예 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정확히 계도 조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직접 해당과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본격적인 단속이 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그때부터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적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의 시행과 단속 유예는 명백히 다릅니다.
규제는 이미 시행되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지자체에서 단속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유예된 것이죠.
이 유예기간에 지자체는 마냥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규제 대상 업소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계도해야 합니다. 😠
3. 과태료 내야 하는 플라스틱 컵 대신 단속 유예된 종이컵 사용
이 같은 꼼수를 발견한 건, 계도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장을 재신고한 후였습니다.
(물론 계도가 전혀 안 된 곳도 있었지만, 계도될 때까지 신고할 겁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이미 유예기간을 벗어난 규제 대상입니다. 현재 단속이 유예된 플라스틱 빨대, 음료 종이컵, 식수용 종이컵, 식탁 비닐보, 우산 비닐 등과는 다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의 신고로는 계도되지 않아 여러 차례 신고를 하니 이제는 차가운 음료도 종이컵에 빨대 꽂아 서빙하는 기막힌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악-!!)
음료 종이컵은 아직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품목이니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인 거죠.
답변에는 매장 관계자가 ‘고객이 잠시 앉았다 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제가 목격할 때마다 모든 테이블에서, 모든 고객들이 일회용 컵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매장 안 고객들 전부 잠깐 앉았다 갈 거라고 말했던 걸까요? 🤔
+ 해당 건의 담당자도 종이컵 사용 규제가 유예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 때문에 업주는 종이컵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4. 일회용처럼 사용되고 폐기되는 리유저블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추고 사용되는 리유저블 컵’은 1회 용품으로 인식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리유저블 컵이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진다면?
이것을 과연 ‘리유저블 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례는 최초 신고 시 매장 내 세척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리유저블 컵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컵은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집니다.
이에 재신고를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였고 상황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회용 리유저블 컵’ 제공 사례는 사실 드물지 않습니다.
친환경 리유저블 컵을 앞세워 광고하는 디저트39는 매장 취식 시에도 ‘친환경 리유저블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하는데요,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리유저블 컵이 재사용되는지 궁금해서 매장에 물어보니 ‘고객이 리유저블 컵을 반납하면 재활용으로 버린다’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문의와 함께 개선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본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메일뿐…ㅠㅠ 디저트39 본사 전화번호 아시는 분…?)
일회용 컵보다 두꺼운 다회용 컵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여러 번 재사용해야만 일회용 컵보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튼튼하고 두꺼운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면 더 결국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신고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
사실 위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된 사례 외에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많아요…)
매번 신고할 때마다
‘단속이 유예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정확한 계도 부탁드립니다.’라며
엉뚱하고 부정확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곁들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엉엉)
지자체에서 나서 단속해야 할 일을 왜 애꿎은 시민들이 열불 나게 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지만 가끔 일회용품에서 다회용품 사용으로 변화한 업장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
매장에서 일회용품 감시하지 않고 휴대폰 내려놓은 채 마음 편히 있을 11월 24일을 기대하며,
남은 기간 열심히 신고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