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회용 플라스틱 정책 갈무리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제로웨이스트유럽 2019년 5월 정책 브리핑 보고서
유럽연합 1회용 플라스틱 저감 원칙
- 모니터링&데이터 취합
- 강력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보증금제도
- 재사용 대안 지원
- 집중적인 플라스틱 대상을 정하고 감축화
- 강력한 금지 및 규제 정책 시행
2019년 5월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단지 빨대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로웨이스트유럽의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서(SUP Directive)를 검토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배경: 플라스틱 위기
유럽에서만 매해 천오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30% 이하가 분리수거되거나 재활용된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의 약 85%를 플라스틱이 차지했다.
플라스틱은 거의 분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플라스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과 편리함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증가, 환경건강 등의 손해를 상쇄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서(SUP Directive)
- 일회용 플라스틱 정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으로 한번 혹은 몇 번 사용 후 버려지는 제품. 플라스틱 라이닝 혹은 코팅된 일회용 종이제품도 포함됨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서은 규제 수준, 대체용품 유무 등에 따라 제품 별로 다른 규제를 제안함
제품별 규제 제안
1) 대체용품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 면봉
- 식기류(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 빨대
- 젓개(커피 스틱)
- 접시 (플라스틱 라이닝 및 코팅된 종이접시 포함)
- 풍선 막대
- 스티로폼 받침접시, 컵, 용기(EPS 제품으로 ‘스티로폴’이라고 함)
- 옥소 생분해 플라스틱 (oxo 인증 제품)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0년 중순까지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금지해야 한다.
2) 현재 마땅한 대체용품이 없는 제품
- 식품용기
- 음료 컵(뚜껑 및 컵홀더 포함)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6년까지 2022년 대비 해당 제품의 사용을 상당히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축목표 설정, 보증금제 같은 경제적 수단, 재사용 대안 촉진 등을 시행한다.
3) 유럽연합 현행 법으로 규제되는 제품
- 3리터 이상의 음료 용기
- 소포 및 포장재(wrapper)
- 식품용기
- 얇은 비닐봉지
- 낚시용품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서를 통해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포장재 및 포장 폐끼물 지침서에 따라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5년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모든 포장재에 시행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의 50%를 재활용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제품 디자인, 시장 규제, 라벨링, 시민 인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분리수거 등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음료병, 음료 용기
가) 디자인
a. 20205년까지 페트병에 2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것, 2030년까지 모든 음료병에 30%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확대할 것
b. 2024년까지 용기와 캡, 뚜껑이 붙어있는 형태로 디자인할 것
나) 분리수거
a. 2025년까지 77% 분리수거, 2029년까지 3리터 이상의 용기 90% 이상 분리수거 달성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a. 생산자가 폐기물의 수거, 이동, 처리,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것
라) 시민 인식 증진
마) 시장 제한
a. 스티로폴(EPS) 음료 용기 금지
4)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 풍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및 시민 인식 증진
- 담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및 라벨링, 시민 인식 증진
- 기저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및 시민 인식 증진
- 위생용품(생리대,탐폰과 탐폰 어플리케이터): 라벨링 및 시민 인식 증진
특히 담배는 플라스틱 필터가 들어있고 2번째로 많이 버려지는 폐기물로 2023년 1월 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생산자는 시민 인식 증진, 수거, 이동, 처리, 정화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식품용기 및 일회용 컵 사용 감축 방안
보증금제 제도 시행 및 재사용 대안 지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티컵,
스위스 리서클(ReCircle) 배달음식 용기 대여 사업 참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수거 및 정화 비용까지 모두 생산자에 부과하도록 확대, 어지른 것을 스스로 치운다는 점에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덜 나오는 대안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제적 동기 부여
결론
제로웨이스트유럽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의 강력한 시행과 모니터링
- 식품용기와 일회용 컵 등에 대한 국가별 감축 대상 설정 및 시행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조기 시행(20204년 이전)과 경제적 부담을 포함한 제대로 된 시행
- 병 보증금제(deposit return schemes (DRS))의 시행으로 90%의 분리수거 달성
- 음료병 재질에 재활용 소재 사용 확대
- 관련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