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프랑스에선 옷을 수선하면 ‘돈’을 줍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5269

유럽연합은 수리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권 관련 정책도 앞서나가고 있죠.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수리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가장 앞서 추진한 나라인데요, 2022년 12월부터 전자제품 수리 보너스 도입에 이어 2023년 10월부터는 의류 수선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는 ‘농업 장비 수리에 대한 소비자 권리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수리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리권’의 개념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수리받을 권리’를 넘어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제품이 출시될 때 애초에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수리 가능하게끔 제조사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기업이 이를 배제한다면 순환경제,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Image by beasternchen from Pixabay

순환경제에서 수리권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제 수리권은 단순히 법적 보증기간 내에 ‘수리받을’ 권리를 넘어서,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도록 ‘수리할’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사를 통해 제품을 고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아가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고칠 권리’, ‘제조사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할 권리’, ‘수리가 용이하고 내구성 높은 제품을 구입·사용할 권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수리권 보장을 위해 EU와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 및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수리 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고, 수리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리권은 단순히 소비자 권리 보장을 넘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순환경제의 핵심 과제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는 수리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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