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사에서 앞으로 재생 플라스틱이 50% 이상 포함된 원료로 음료병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소비자인 저는 어느 물건에 얼만큼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테면 유기농 성분을 5% 사용해놓고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선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개미 눈꼽만큼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재활용 100%처럼 여겨지면 안 되니까요. 환경부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리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2024.3.29부터 시행되니까요,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밝힌 제품이 있다면 눈여겨 살펴봐주세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상품의 제조자가 그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친환경 홍보가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