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을 잘 가져오면 유가로 보상해주는 지자체가 생겼다! 바로 부여군!!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상 받은 유가가 지역 내에서 사용된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는 투명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 6가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나 종량제봉투 및 건전지 등 현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주민 반응과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여읍·규암면은 매주 금요일, 나머지 14개 면은 격주 월 2회 요일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거한다.
수거 품목 보상단가는 ▲ 투명페트병 kg당 500원 ▲ 혼합페트병 kg당 450원 ▲ 알루미늄 캔 kg당 1천100원 ▲ 철 캔 kg당 300원 ▲ 폐건전지 kg당 500원 ▲ 종이팩 kg당 500원이다.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수거돼야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