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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안전한 홈트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플라스틱 홈트 용품, 유해물질 검출, 재활용도 안 되고!

여성환경연대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홈트 제품의 환경호르몬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이 복합 플라스틱 덩어리들은 재활용도 잘 안 되고, 설사 재활용한다고 해도 유해물질까지 순환하게 된다. 아아, 문제일쎄.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지구와 내 몸을 위한 안전한 홈트를 위한 간담회에서 알아보자.

홈트 제품의 유해물질 검출시험 결과

지난 7월 주요 대형마트 · 저가형 마트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총 29종의 홈트 용품(요가매트 · 폼롤러 · 아령 · 짐볼)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아령에서 최고 30.51%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가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아령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짐볼이나 요가매트 등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을 총합 0.1%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대 30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판매되는 제품이 유해물질 관리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 · 판매한 기업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거나 리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체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합니다.

유해물질 검출시험 결과, 경량 아령에서 기준초과 유해물질 검출

두번째 발제는 한국소비자연구원의 심재혁 님의 <홈트 용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량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는 합성수지 혹은 합성고무, 첨가제 등으로 제작되어 유해물질이 함유되면 지속적 접촉으로 인해 신체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비교하면 국내는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과 요가매트에 한하여 안전기준 준수대상에 포함될 뿐이라 국내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경량 아령 10종 · 케틀벨 6종 · 피트니스 밴드 10종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납, 카드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에서 유럽 REACH 기준(총합 0.1% 이하)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되었습니다(손잡이 부분). 또한 조사대상 26개 중 25개 제품(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이 준용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표시사항을 일부 빠뜨린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REACH와 같은 유해물질 규제·관리 제도 도입 필요

첫 번째 토론으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김수미 님의 <학교 체육용품 실태로 보는 합성수지제품 안전성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체육 교구는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구매 물품의 사용 연한 및 교체 주기가 길어서 지금도 유해물질이 있는 교구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체육 교구를 구매할 때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제품의 전반으로 유해물질 안전 관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해물질 논란에 따른 부분적인 대처로는 생애주기별 노출 위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며, 현재 규제 제도는 많으나 적용 제외 대상이 많으므로 유해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다루는 홈트용품, 스포츠용품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건강의 안전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며 유럽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유해물질 검출 규제 대상의 품목과 종류 확대가 필요

두 번째 토론으로 한국화학연구원 김선미 님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법적 관리 및 확대 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는 홈트 용품에 한정하지 않고 집안에서 사용하는 제품 모두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어린이용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건 및 역학 분야에서 실제 사람들의 소변을 모니터링 한 결과 어린이의 소변에서 다량의 프탈레이트 대사체가 검출되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인보다 더 많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 공통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는 규제 대상 가소제의 종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공산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 대상이 3종이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는 6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탈레이트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프탈레이트 또는 대체 가소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체가소제에 대한 독성영향이나 건강영향 연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가소제를 규제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경피 전이량, 즉 피부 접촉이 기준인데 전이에 대한 기준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행동이 필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홈트 용품으로 알려진 운동기구들(요가매트, 폼롤러 등)은 현재 모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특히 폼롤러를 스티로폼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스티로폼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아령의 경우 PVC가 피복되어있다면 벗겨내어 PVC는 일반쓰레기로 남은 부분은 납으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몇 번 사용하지 않은 홈트 용품들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운동을 펼치기에는 현재 기준치가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홈트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소위 ‘폭탄돌리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홈트 용품에 대한 운동은 더욱 섬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PVC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PVC도 플라스틱 어택에 포함시켜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항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트 용품을 어떻게 버려야 할 지 몰라 방치하고 있던 고민이 해소됨과 동시에 모두 재활용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것에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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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fem.or.kr/68/?idx=8596175&b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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