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거리에 쌓이는 테이프 둘둘 스티로폼 박스와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휘황 찬란 보자기들과 박스들이 무지막지하게 버려지는 풍경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때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터운 뽁뽁이 안에 들어 있는 작고 소중한 물건을 배송받았을 때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차분하게 다스리곤 합니다. (침…착해….)
정녕 과대 포장을 타파할 방도는 없는 것이냐…! 울부짖으니 쓰레기대학의 강의가 눈에 들어옵니다.
추석 맞이! 과대 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를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 :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
- 재활용촉진 :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잘 하도록 촉진하는 내용
[폐기물 감소 정책] 포장재 줄이기 / 일회용품 줄이기 / 폐기물부담금제도 등
[재사용 촉진 정책] 재활용센터 /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재활용 촉진 정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분리배출표시제도 등
그렇다면 법으로 포장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법 제9조 및 <제품포장규칙>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포장규칙)
이 규칙의 경우 법-시행령-시행규칙 구조 외 <제품포장규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과대포장을 억제하도록 하는 규정과 합성수지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와 관련된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포장재질과 관련된 기준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포장방법, 즉 과대 포장 관련 기준은 적용되는 품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과대 포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대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품포장규칙>에서 설정하고 있는데요, 과대포장에 대한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장공간비율’, 두 번째는 ‘포장횟수’입니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재에서 제품을 제외하고 남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포장공간비율을 계산할 때는 제품의 제일 바깥의 꼭지점을 묶어서 부피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 상단의 뾰족한 장식물 때문에 제품의 실제 부피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검사 상 부피가 커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간비율이 크면 클수록 남는 공간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공간이 크다는 것은 제품의 크기에 비해서 포장재의 크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포장공간비율이 높을수록, 포장횟수가 많을수록 과대 포장이라는 것!
그러므로 포장공간비율의 최대 %를 정하고, 포장횟수에도 기준을 두어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제품은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단위제품 :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 종합제품 :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제과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20% 이하로 적용되어 있는데요, 부스러짐이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연한 포장 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에는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줍니다.
요즘 과대 포장과 관련해 계속 문제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온라인 택배 포장입니다.
과대 포장이 심한 온라인 택배 포장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당장 적용하기에는 생산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 202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위반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관내 매장을 찾아가 판매 제품을 보면서 과대 포장 의심이 되는 제품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과대 포장 제품을 적발했다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시 제조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대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서의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성적서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대 포장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순환 보직인 공무원의 특성 상 과대 포장 관리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각 지자체마다 관리 감독에 대한 의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에 과대 포장 단속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경우 물건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A지역의 a공장이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A지역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과대 포장을 시·군·구 단위로 개별 적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중앙 정부기관(환경부 산하 전문가)이 판매 장소에 찾아가 적발, 해당 생산자에게 문제 제품에 대한 회수 요청 혹은 과태료 부과, 시정 요청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대 포장을 관리하기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