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뜨끈뜨끈한 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제로 웨이스트 가게 창업자들이 식품 판매에 대해 궁금해 하며, 이건 덜어서 팔아도 되나요? 영업 허가 받아야 하나요?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등 식품 리필을 궁금해했드랬다. 식약처가 직접 알려주는 리필 판매 가이드! 어렵지 않으니 소분 판매가 금지된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 식품도 마음껏 소분해보자!
소분 판매하실 경우 식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곡물은 양곡소분업, 화장품은 화장품과 비누, 방향제 소매업으로 신고합니다. 단, 한 공간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공간 분리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화장품 분야가 섞이지 않게 나누는 것이지요.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하시고 식품과 화장품 매대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공간이 구분되도록 배치하세요. 맞춤형화장품판매의 경우 화장품 상담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인 작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상점에서는 원두, 차, 건조식품 뿐 아니라 슈퍼마켓의 대용량 제품까지 모두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제품은 소분 판매가 금지되니 아래 제품군만 제외하세요.
1) 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 어육제품 : 어묵, 연육, 어육소시지
– 특수용도식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임산수유부용식품
2) 식품첨가물 : 구연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탄올제제, 치아염소산나트륨제제 등)
발사믹의 경우 식초가 아닌 소스로 분류되는 산도 4% 이하의 제품만 소분 가능합니다. 이때 소분하실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조된 제품 혹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판매한 수입식품을 소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을 겸한 경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가져와 소스나 토핑을 가미해 ‘새 메뉴’로 만들어야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알맹상점 서울역점에서는 비건 요거트에 토핑을 가해 카페 메뉴로 소분판매합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 등의 1차 식품은 이에 상관없이 소분판매 가능합니다. 곡물 등의 소분은 도소매업 중 양곡소분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고 까다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