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한겨레21: ‘내돈내산’인데 수리는 회사 마음대로?

‘내돈내산’인데 수리는 회사 마음대로?

[애프터서비스] 몇 년 지나면 그냥 ‘무거운 쓰레기’가 되는 전자제품들 2021년에는 고쳐 쓸 길 열릴까

한겨레21 1344호에 2021년을 여는 새해 표지 기사로 제로 웨이스트와 수리할 권리가 실렸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2013년 프린터를 수리하면서 새 제품을 사는 것이 훨씬 싸고 좋다는 경험을 통해 쉽게 쓰고 버리는 전자제품에 대해 문제제기합니다. 아래 기사를 인용합니다.

고쳐 쓰면 20만원, 새로 사면 7만~8만원!

고쳐 쓰면 20만원, 새로 사면 7만~8만원. 고쳐 쓸 이유가 없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뿐 멀쩡한 기계였는데, 세월이 지나니 꽤 무거운 쓰레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3월 유럽연합 ‘소비자 수리받을 권리’ 법안 통과

2020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에게 수리할 권리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20개 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부품을 사설 업체에서도 살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AS 활성화 방안을 두 가지 제언한다.

첫째, ‘수리받을 권리’를 제도화해 사설 수리점이 안정적으로 정품 부품을 공급받아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사설 수리점의 품질 등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므로 일정 설비와 기술을 보유하면 등록 이후 영업하도록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부품 AS 가격을 공시해, AS 비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수리비가 출고가의 적정 비율을 넘어가지 않도록 수리비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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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6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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