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하라”

소비자기후행동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요구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플라스틱법)을 제정하라.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라.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근본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라.

성명서 전문

150년 전 처음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2015년까지 66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에 달한다. 이 중 단 9%만(6억 톤)이 재활용되었고 76%에 해당하는 63억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짧게 쓰이고 쉽게 버려진 결과 매년 800만t의 해양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유입된다. 이것은 지구상의 해안에 펼쳤을 때 미터 당 15개의 플라스틱을 놓을 수 있는 양이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의 1만 540m 바다 속 해연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됐으니 지구상에 플라스틱 오염에 예외인 곳은 없다. 

해양을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외선이나 풍화 작용에 의해 잘게 쪼개지면 크기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5조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단계인 플랑크톤에게 먹히고 상위 단계의 먹이사슬을 거치며 축적과 이동을 반복해 결국은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과 숨쉬는 공기를 통해 인간에게 돌아온다. 

소금과 생수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 채소, 쌀, 가공식품, 냉동 생선살 튀김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인간의 신체는 물론이고 태아의 태반과 최근에는 신생아의 태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국제연구결과가 나왔다. 인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며 배출되지 않은 미세플라스은 체내에 축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각종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과 토양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은 해양 쓰레기 투기 외에도 세탁물이 주가 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하면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의 연간 유입량은 100만 톤에 이르며, 그 중 35%가 세탁물에서 나오는 미세섬유이다 (2017년 발표 기준). 미세섬유는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 재질의 옷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세탁 시 하수구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며, 하수처리장에서도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2017년 G20정상회담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이 채택되었다. 최근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도 각국 정부로 하여금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유해물질 목록에 5mm이하의 플라스틱을 추가했고,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 등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은 2018년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은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섬유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섬유(microfiner) 규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신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 필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2025년 이전에 필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2025년까지 모든 신규 가정용, 상업용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캘리포니아주는 미세플라스틱 섬유 오염 감소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국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영국의 북서부가 1위, 우리나라 인천/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2,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안제와 치약 등 생활용품 일부에 한해서만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세플레스틱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환경 쓰레기에 포함시켜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상태이고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지만 상위법이 부재해 국가, 사업자, 국민의 책무 등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예산 집행 등 실행의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조속히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이하 미세플라스틱법) 제정하라.
  •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라.
  •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라. 
  • 미세플라스틱법을 제정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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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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