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해외 폐기물 수입을 줄이기 위해 석탄재와 폐지 등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실제 국내 재활용품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좋지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홍수열 소장님 페이스북 인용)
수입이 바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환경부에 생기는 것인데, 환경부가 이 칼을 어떻게 휘둘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듯
폐지같은 경우에는 국내조달 폐지만으로는 양과 질 모두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수입금지는 여건상 어려울 것이고, 석탄재 같은 경우도 발전소가 싼 가격에 매립하도록 하는 구조를 손대지 않는 한 매립이 재활용으로 전량 대체될 것인지도 좀 더 분석해봐야 하고.
몇 년만 지나면 동해안 대형 신규석탄화력발전이 가동되면 동해안 시멘트사들이 그것을 우선 사용할 것이고, 조만간 국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플 것 같고…상황이 계속 유동적이라서 미래상황까지 고려해서 봐야 함
관련해 실제 개정안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목표 아래 실행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