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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91개의 부담금에 대해 재검토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31년 간 징수해 온 껌의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액의 1.8%를 폐기물 부담금으로 징수해 지난해에만 부담금 규모가 20억 원에 달했는데요, 껌의 소비 방식과 무단 투기가 줄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껌은 여전히 합성고무인 초산비닐수지를 베이스로 만들어지지만 이제 껌 제조사들은 폐기물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30여 년간 징수해온 껌 폐기물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부담금 가운데 폐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등 껌 제조사로부터 판매가의 1.8%를 부담금으로 징수해왔다. 제조사가 내는 부담금이지만 이 금액이 원가에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해 걷힌 껌 부담금 규모는 20억 2600만 원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껌 외에 담배와 플라스틱,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유독물을 담는 용기 등에 부과되고 있다. 환경부는 “껌 소비가 줄고 무단 투기도 감소했다”며 “사람이 씹는 것인 만큼 자체의 유해성도 없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