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2026년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EPR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 적용!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는 용어가 길어서 그렇지, 제목에 모든 뜻이 들어있다. 물건을 생산한 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로, 냉장고나 세탁기를 새로 구입하면 설치 기사님이 회사에 상관없이 폐기하는 냉장고나 세탁기를 가져가시는데 바로 그것이다! 생산자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 회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길고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해 생산자가 책임지게 한 제도로, 국내에서는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좀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iepr.or.kr/main/main.do

그런데 전자제품의 경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 그 외의 품목은 의무적 재활용 할당량을 채우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요즘 소형 가전이 얼마나 종류가 다양해지는 아시지 않나요? 전자 담배, 스마트워치, 전동 킥보드, 무선 이어폰, 피부 마사기, 전동 칫솔 등 나열하자면 입만 아프고, 전자 팔찌 발찌도 있다우…

사진은 SR센터에서 소재별 분류되어 재활용되려는 준비를 마친 폐가전 부품들

손선풍기·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 2026년부터 ‘재활용 의무화’ 된다

경향신문 2024. 9.24 김기범 기자

울랄라! 이런 변화는 대서특필이죠!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면제를 할 때는 언제까지 부담을 줄여주면서 제도에 적응케 하고 언제부터 제대로 시행할 건지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우선 기뻐하고 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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