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2022.11.24 일1회용품 사용규제 ‘분기점’으로 기억될 날

식당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커피 자판기엔 가능, 정수기엔 안돼
이쑤시개·플라스틱 빨대·식탁보…
경기장 콘서트 ‘무상 응원봉’ 도 제한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829000454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 알쏭달쏭 헷갈리는 1회용품 규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놓았다. 너무 좋고 이대로 쭈욱 규제가 제대로 현실에 잘 자리잡기를!

▶1회용품엔 무엇이 포함되나?

=일단 컵에선 다회용컵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같은 플라스틱 컵이더라도 회수·세척 시스템을 갖춰 재사용한다면 1회용컵이 아니다.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거해서 재사용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식탁보, 면도기, 칫솔 등 식당이나 공용장소에서 제공하는 1회용품이 규제에 해당된다. 11월 24일부턴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이 새로 1회용품에 추가, 사용이 제한된다.

▶어디서 규제가 적용되나?=사실상 대부분 식당이나 판매점으로 보면 된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다. 단,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종에선 매장 면적이 33㎡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식당에나 카페 등에선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 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을 쓸 수 없다. 목욕탕에서도 1회용 면도기 등을 제공하면 안 되고, 마트에선 1회용 봉투 외에 1회용 우산비닐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 내 자판기 종이컵도 못 쓰나?=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식당 내 커피 자판기엔 1회용 종이컵을 쓸 수 있다.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을 비치해 쓸 수 없다. 단, 일반적인 종이컵 형태가 아닌 봉투형 종이컵이나 고깔 컵 등은 가능하다.

헤럴드경제 2022.8.29 기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8290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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