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규제 완화 내용
-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혼합플라스틱으로 전환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2030년까지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5곳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 재활용에 대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0.1%에 머물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처리를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열분해유를 화학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기준 19%에서 30년 52%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통합 바이오 가스 시설을 올해 4개소 설치하고 실증연구,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7개 품목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해 왔으나 2022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재제조를 허용한다.
- 순환자원으로 기존에 인정해 오던 폐지 고철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