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혁명!
플라스틱과 쓰레기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압력, 사회적 분위기에 어장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감히 믿어버릴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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