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서울시 건설폐기물 줄이는 분별해체 의무화 시행

가정용 생활 쓰레기만 눈에 보이는 우리야 이 쓰레기가 제일 걱정되지만, 사실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의 절반도 안 된다. 생활폐기물은 약 20%, 사업장과 건설폐기물이 80%를 차지하는 현실...

서울에서 늘어만 가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 즉 철거할 때부터 샷시 내장재 수도관 등을 분해해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 분별해체 의무화 시행은 쓰레기 줄이는 데 있어서 열일하는 제도가 될 것 같다! 병뚜껑으로 키링 만드는 것만큼 핫하지는 않아도 이런 제도들이 퍼질 숭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쓰레기 덕후의 자세 아니겠는가.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21년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시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21.1.7.)해, 서울시와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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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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