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기업이 책임지는 품목 17개 추가

높아지는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환경부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을 확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부담(분담금),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함.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대상품목

자원재활용법상 12종(포장재 4종*, 제품 8종**),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

  •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 (제품)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필름,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1회용 비닐장갑 등 8종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 17종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량으로 많이 사용되는 산업용 품목도 대거 포함되었고, 생활용품의 경우 비누받침 같은 20종이 주르륵 포함된다! 와우!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아래 구체적 품목 나열함)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종류

가. 주방용품(「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의 기구, 제5호의 용기·포장 및 이들 기구와 용기·포장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밀폐·보관 용기(공기, 대접, 접시, 식판, 반찬통, 쌀통을 포함한다)

2) 물병·물통

3)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양념통

5) 도마

6) 도시락 용기

7) 수저통

8) 식기 건조대

나. 위생용품(목욕, 세탁, 청소, 이·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누통·비누 받침

2) 칫솔꽂이

3) 바가지

4) 목욕 의자

5) 휴지통

6) 쓰레받기

7) 빨래판

8) 빨래 바구니

다. 기타용품(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보기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671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671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구독하기
알림 받기

0 Comments
오래된 순
최신순 최다 투표
Inline Feedbacks
댓글 모두보기

다른 볼거리

플라스틱프리
뉴스레터 구독하기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이메일로 구독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